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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24 23:03:30
Name 굼시
Subject [질문] 법인설립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척분이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도움 요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이 많이 없어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법인설립을 할때 저를 이사로 등재하고 제 개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계좌에 1000만원 넣어두고 7~14일간 안쓰면 된다고 함)

3. 이후 법인설립이 끝나면 제가 법인에서 그냥 나가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렇게 해줄 경우 제가 세금 문제, 은행 신용 문제 등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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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4/09/24 23:27
수정 아이콘
천만원이 없어서 친척을 데리고 이런 복잡한일을 하는게 좀.....법인이름으로 대출 같은거 땡기고 도망가버리면 남은 사람이 덤테기쓰는 그런건 아니겠죠..?
24/09/24 23:31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출 땡기고 도망은 아닙니다
이민들레
24/09/24 23:33
수정 아이콘
전 자본금 천만원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서부터 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되는 느낌이라...
24/09/24 23:57
수정 아이콘
이야기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관여하실 일이 아니면 명의를 빌려드리면서 까지 잔고증명서를 떼어줄 일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시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표이사나 발기인으로 등재되실거고, 엄연히 법인에 자본이 있다고 판단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신게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여럿 있습니다.
차후 법인에 문제가 생겨 파산하게 될 시에 법인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골치아파질 일이 많겠죠.

애초에 잘 모르시는 일은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법인에 들어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통장에서 잔고증명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난누구여긴어디
24/09/25 01:16
수정 아이콘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아니고 이순신장군 동전 그 100원이 맞습니다.
친척이라고 하시니 "100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뭐 어째서 천만원 정도는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 복잡한 설명은 차치하고 질문에만 답해드리면 "저렇게 해줄 경우 제가 세금 문제, 은행 신용 문제 등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가장납입 행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취침
24/09/25 02:21
수정 아이콘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게 믿을만 하면 차라리 1000만원 빌려드리는 게 낫습니다.
Mini Maggit
24/09/25 03:08
수정 아이콘
자본금 전액 대는 꼴이면 님이 대표이사인 거고 본인은 조사증명 위한 이사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발뺄 수 있는 자리 이용하는 걸로 들리는데 뭔가 주객전도 안느껴지시나요? 굳이 친척이 돈 떼먹는 시나리오 아니더라도 그 기간동안 사고 터지면 이사 이름 추후 빼도 무조건 책임지셔야 할텐데

요는 지금 친척이 아니고 님이 1인 법인 세우시는거에요.
24/09/25 1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주주명부가 어떻게 되는데요? 설마 본인명의에요?

2.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주주(50%초과)일 경우 법인의 세금문제등에 연대책임이 생겨요.

3. 자본금이야 본인이 주주가 아니면 빌려줬다가 받아간거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이 경우 자본금 빈거는 법인 주주인 대표이사 책임), 본인이 주주면 본인이 법인돈을 가져간게 되요...
24/09/25 13:3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역시 위험하겠네요
일각여삼추
24/09/25 10:11
수정 아이콘
가장납입입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백양로폭주
24/09/25 10:23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가장납입 형태로 상법상 납입가장죄+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 함께 성립합니다.
일상이 무료해서 너무너무 구치소 생활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24/09/25 10:28
수정 아이콘
아유 복잡하네 그냥 잘 모르겠고 천만원을 빌려드릴테니 무슨 증명서? 그런거 발급받으시고 일주일 뒤에 돌려주세요 차용증 써주시구요 혹여 못돌려주셔서 저한테 피해생기면 그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차용증 명의는 삼촌 이름으루여 법인 말고라고 할거 같습니다
SAS Tony Parker
24/09/25 11:55
수정 아이콘
딴 설명은 많이들 하셨으니 된거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법인을 세울 정도면 음
cruithne
24/09/25 12:15
수정 아이콘
공개 못할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쨋든 위험하니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몽키매직
24/09/25 12:19
수정 아이콘
법인이 자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기장납입) 을 도와주신다는 건데 문제가 없을 리가요.
저라면 그 분하고 연 끊습니다.
24/09/25 13:35
수정 아이콘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위험함 방법이라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24/09/26 09:01
수정 아이콘
불법이긴한데 수수료 받고 법인설립시 자본금 몇일 넣어주는 업체들 있긴한디...
ArcanumToss
24/09/26 20:21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편이라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친척이라고 하신 분과 굼시님에게 조금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을 남깁니다.

1.
우선 1인 법인은 자본금이 1백만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까지 필요가 없고 일단 설립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액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잔고증명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
법인 설립은 웬만해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는 주소지 변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게 아무리 소소한 변경 사항이라고 해도 약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려면 등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이런 서류 작성을 할 지식이 없다면 매번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기본적인 서류 작성과 행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인 비용, 속된 말로 '갖다 버리는 돈'입니다.
그러니 1인 법인을 하실 거라면 이런 등기 지식을 꼭 갖춰야 하고 이게 싫으시면 1인 법인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법인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대표자 변경 없이 단순히 연임할 때에도 연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1인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의 장점은 일단 법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자금을 수령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본금 1천만원이면 개인 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까다로운 사항들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반드시 세무회계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 하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에 이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법인이면 개인 사업자에 비해 이 비용이 더 비쌉니다.
법인이니 법인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이 업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장 값'을 비싸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천만원인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사실상 정책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도 차이가 없는데, 굳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복잡한 등기 행정 업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비용(스스로 진행해도 세금 발생)도 낼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무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까지 더 높게 만들 이유가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4.
이제는 '감사' 직위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를 일단 선임했다가 감사가 사임하고 나가고 감사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쩌면 설립하면서부터도 감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감사 없이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인 설립은 법무사를 쓰지 않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표준 정관도 제공되기 때문에 웹 검색을 통해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6.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인 1인 법인이라고 해도 대표자의 수익이 아닙니다.
대표자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일 뿐 수익은 법인의 것입니다.
법인의 수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 정관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넣는 돈은 아무 근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_-;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반드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게 없다면 불법입니다.

7.
1법인 설립의 장점 중 다른 하나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인의 수익이지 대표자의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을 대표자에게 나눠주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1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대강이나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친척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24/09/26 20:4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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