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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14 00:27:56
Name 어제본꿈
Subject [질문]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계산 방법 문의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이 소득의 4.5% 를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껄 보니 4.5%를 정확히 떼지 않고, 4.35% 정도 떼는것 같아 보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고, 그냥 4.5% 를 뗀다 정도만 아는 수준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붙어서,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비과세 구분하여 매월 소득에 맞게 떼는것 같은데요.
비과세 항목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넣고, 빼고 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맞게 떨어지지 않네요.

다른 달 급여명세서도 보니, 특정 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시점에 동시에 바뀌는건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따로 각각 바뀌네요.

질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만약,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회사의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면 나중에 추가로 내야 하는걸까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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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나가
24/09/14 02:3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건보는 4월, 국민연금은 7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건보의 경우 4월에 업데이트가 되면 해당 기준에 맞춰서 덜 내거나 더 낸 경우 정산을 해서 맞추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는 않고 납입 금액만 바뀝니다.
어제본꿈
24/09/15 06: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최강한화
24/09/14 08:00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반영하여 이듬해 7월에 보수월액이 변경됩니다.
(23년 보수총액 신고분에 따라 24년 07월~25년 06월까지 국민연금 금액 확정)
그 보수월액의 9%를 때가고 근로자에게 4.5%를 때가는게 맞습니다.
더해서 3,333,340원을 국민연금에 보수월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계산시에는 천원 절사로 3,333,00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전년도 보수총액을 이듬해 3월까지 신고하면 4월에 초과/누락분 정산되고 그 달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23년도 보수총액 신고분에 따라 24년 04월~25년 03월까지 건강보험료 확정)
* 단 23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기존 납부 건강보험료 추가/환급분 확정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단 고지분대로 때고 변경되는 달이 조정이 있기에 잘못땔 일이 거의 없으며
담당자 실수로 잘못때더라도 다음달에 적용시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매월 보험료(건강/고용)은 요율정산/공단고지분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본꿈
24/09/15 06:33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다니면서서는 지급액만 자세히 봤지. 이런 절차로 떼가는건 몰랐네요.
추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 고지분이라는게, 4월과 7월 전에 공단에서 이 직원은 앞으로 얼마를 내라 이런게 오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최강한화
24/09/15 19:53
수정 아이콘
매월 공단에서 그 달의 징수금액을 알려주고
매년 변경되는 고지분도 따로 공단에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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