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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14:00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렌터카를 빌리지 않을 경우 렌터카 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만, 택시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시비는 청구가 불가능하며(혹시나해서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차량 렌트를 이용하지 않으셨을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일별 교통비를 지급 받으시게됩니다. 참고로 예상 교통비가 안내된 블로그가 있어 해당 링크도 올려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https://likelihood.tistory.com/entry/%EA%B5%90%ED%86%B5%EC%82%AC%EA%B3%A0-%EB%8C%80%EC%B0%A8-%EA%B5%90%ED%86%B5%EB%B9%84-%EC%88%98%EB%A6%AC%EA%B8%B0%EA%B0%84-%EB%A0%8C%ED%8A%B8-%EB%8C%80%EC%8B%A0-%ED%98%84%EA%B8%88-%EC%A7%80%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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