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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09:47
10년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같은거 없고요. 서류 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금거래로 한도를 초과한다면 증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차용증 작성 등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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