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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2/15 13:59:03
Name 서울
Subject [질문] 확정일자 후 임차권 등기 설정시 순위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발생,
2020년 12월 1일 집주인 B씨의 은행 C로부터의 해당 주택 담보 대출 (등기) 발생,
2022년 10월 1일 세입자 A씨의 임차권 등기 설정 (2022년 9월 30일 전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 B씨가 전세금 반환하지 아니함)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은행 C에 대해 선순위일까요, 후순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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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보급
24/02/15 14:02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받으셔서 선순위일거에요
꽃이나까잡숴
24/02/15 14:24
수정 아이콘
임차권 등기라는게 애초에 임차시점에서는 할수 없는 거라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기때문에 선순위일겁니다.
몽키매직
24/02/15 15:13
수정 아이콘
실제 시나리오가 아닌거죠?
1. LTV 제한이 보증금 + 담보대출로 설정되는데, 전세라면 보증금이 이미 LTV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움.
2. 은행은 선순위 아니면 담보대출 거의 안 해줍니다. 세입자가 선순위가 확실하다면 담보대출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등기 이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선순위입니다
날아가고 싶어.
24/02/15 15:27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살던 입주후 첫 입주 전세였는데, 그때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받았습니다(신한은행).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인지, 같은은행 전세대출+담보대출이어서 그랬는지 여튼 그랬는데, 이게 전세비용을 한번 올려주면서 올려준 금액이 은행대비 후순위로 물러나면서 아주 골치 아팠졌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돈 못내준다 연장하던지 해라 하던거 잘 구슬려서 돈받았고 이후 전세 다신 안살려고 집 사버렸습니다. 어후 진짜 그때 속썩였던거 생각하면... 후순위 담보대출이 꼭 안되는건 아니어서, 이부분 확인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24/02/16 08:33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라는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에 설정해놓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목적이라 먼저 설정된 대항력이 후순위 대출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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