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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11 11:53:37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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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1/11 11:56
수정 아이콘
일단 국민신문고에서 고용노동부 선택해서 고발하면 알아서 담당부서로 돌아돌아가니..

처벌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자체는 그렇게 하심이 좋겠네요.
벤틀리
24/01/11 11:59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즈하
24/01/11 12:16
수정 아이콘
그걸 왜 자랑을 할까요..... SNS에...
우스타
24/01/11 12:40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조건에 종료시 출입국기록 제출이 있지 않나...?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나? 싶네요
우스타
24/01/11 12:47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중 출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아서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추궁이 들어가고
해당 자녀에게 국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이 있어 치료차 나간 걸 증빙할 수 있거나 하면 인정이 되는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그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다보니 가라치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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