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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05 09:14:09
Name 사계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와 잔금을 달라는 계좌가 다릅니다.
오늘이 부동산 잔금날인데요, 어제 밤 늦게 계좌의 이체한도 문제 때문에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금하는데 문제가 있어 다른 계좌로 입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특약 사항에 계약서 상의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 있어도 예금주의 명의가 임대인의 명의로 같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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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09:21
수정 아이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돈 못받았다고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계좌에 넣을거면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서 계약서에 특약추가를 한 후에 입금하셔야합니다
24/01/05 09:2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붕붕붕
24/01/05 09:23
수정 아이콘
계약서 수정해야죠.
24/01/05 09:27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자긴 출근해야해서 시간이 없다고 계속 그러네요.
붕붕붕
24/01/05 09:31
수정 아이콘
은행가기도 싫고 대리인보내서 계약서 수정하기도 싫고 크크. 돈 못 준다고 하세요. 결국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줄 운명이구만 크크.
24/01/05 09:40
수정 아이콘
대판 싸우고 계약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크크
붕붕붕
24/01/05 09:45
수정 아이콘
아마 대리인 안보내고 신분증만 보내서 부동산이 대리인할거 같은데 뭐 그정도는 이해하세요. 욕보셨네요.
24/01/05 09:23
수정 아이콘
일단 같은 명의자의 계좌인지 1원 송금으로 확인 해보시고요
더 자세한건 여기보다는 중개사께 문의 한번 하세요
24/01/05 09:27
수정 아이콘
임대인과 부동산은 계속 문제 없다고 합니다.
Grateful Days~
24/01/05 10:06
수정 아이콘
그러고 문제발생하면 책임 안질분들이 부동산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알카즈네
24/01/05 10:17
수정 아이콘
저라면 앞으로 그 부동산과는 절대 거래 안합니다. 적어도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지..
스테픈커리
24/01/05 09:38
수정 아이콘
우선 가장 중요한건 변경된 계좌의 명의자가
원래 잔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의 명의자와 동일인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계좌증명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랫 링크 참고하세요. 두번째 변호사님 댓이 젤 좋은 듯 합니다.
https://www.lawtalk.co.kr/qna/211350
24/01/05 09: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싸우고 계약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콘칩콘치즈
24/01/05 10:54
수정 아이콘
난리나요. 절대안됩니다
24/01/05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소한데 목숨걸지 마세요..

그냥 계약서 변경하면 되는일에 목숨(잔금)걸지 말라는 말인데 어떻게들 이해하시는건지..
버드맨
24/01/05 14:44
수정 아이콘
이건 사소한 게 아닌데요...?
이자크
24/01/05 15:07
수정 아이콘
본인이신가요
원시제
24/01/05 15:4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임대인 당사자와 통화가 되는 상황이면
계좌번호 바꿔달라는 문자를 받으시거나,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사실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 되는 건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수정하는게 제일이지만,
본인이 계좌 변경을 요청했고, 그 기록이 남아있고, 변경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는데다, 영수증까지 있다면
그걸 금전지급 안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Riffrain
24/01/05 16:54
수정 아이콘
전세 사기 당했다가 오늘 보증 보험으로 돈 받고 최종 탈출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해주거나 못해주는 상황이 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입금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보증 보험 이행 청구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중요사항입니다.
유료도로당
24/01/05 2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큰일난다고 하는분 많아서 늦었지만 의견 달아보자면... 타인 명의 계좌로 달라고 했다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고 절대 하면 안되고요, 예금주 명의가 두 계좌 모두 임대인 명의로 같은거 확인됐으면 사실 큰 상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체 시도하면 상대계좌 소유주 이름 보이니까 알 수 있죠) [계약서상 특정한 계좌로 안줬으니 난 돈 안받은거다] 이런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 못 우깁니다.

아마 "내 우리은행 계좌는 이체 1억이고 카뱅 계좌는 5억까지 뚫어놨는데 별 생각없이 자주 쓰는 우리은행 계좌를 적어놨네? 그냥 제 카뱅 계좌로 주시면 안될까요" 뭐 이런 상황같은데, 깔끔하게 하려면 계약서 수정하는게 맞지만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은 아니었던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냥 해줬을것 같긴 하네요.
interconnect
24/01/06 10:48
수정 아이콘
그냥 안됩니다. 예전에 소유주 이름 같은 걸로 준비한 뉴스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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