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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3 0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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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횟수 관련 질문입니다(일본 관광)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10월 중순에 홋카이도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올해 2월에 도쿄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접수하는 도중에

'3개월이 지나서 다행이군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용이 불가능했을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할 회화실력은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1년짜리를 발급받고 해외에서 이용할 때. 기간 내 횟수나 규칙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당연하게도 일본에 장기 재류할 특별한 자격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무비자 입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출입국 기록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0월 일본 입국 후 한국 귀국 (국제운전면허 사용)
2023 1월 일본 입국 후 한국 귀국 (국제운전면허 사용X)
2023 2월 일본 입국 후 한국 귀국 (국제운전면허 사용) <--불가능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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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06:32
수정 아이콘
제 경험 상으로는 없을 듯 합니다. 그 직원이 뭔가 다른 부분과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추측해보자면 일본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 취득'으로부터 x개월 이상 지나야 된다(즉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초보는 사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직원이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일을 원본(한국)면허의 취득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그 업체는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의문의 규정이 있을 가능성 정도가 생각나네요.
23/10/13 08: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행객 같은 단기체류자의 편의와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며칠 머무는 동안 운전하려는데 해당국의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런데 일본자국민 같이 정식운전면허로 운전해야 할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하는 일이 최근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일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발급받았더라도 마지막 일본 출국일로부터 일본외 국가에서 체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 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아마 렌트가 회사 직원은 그부분을 언급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추측하자면, 2022년 10월 일본 출국 후 2023년 2월 일본 입국 사이에 일본 밖에서 체제한 기간이 아슬아슬하게 3개월을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확대적용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일본에를 안 가서...
23/10/13 21:5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자국민들이 악용할 수 있었다는 건 아예 예상도 못했어서 단기체류 관광객들도 해당되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재류등록되어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선 나와있지 않은 거 봐선 직원이 착각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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