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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10/12 14:28:20
Name 8억빠
Subject [질문] 매입한 토지에 창고를 짓는건 상관없나요??
주택용 토지를 매입했는데 유통업을 하기위해 창고를 짓고싶습니다.

지금은 모래밭이라 퍼내고 아스팔트 깔고 기둥세워서 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주변은 모두 빌라촌이고 제가 매입한 땅은 200평정도 되는 직사각형 토지 입니다.

H빔으로 짓는게 비용이 많이들면 가건물도 생각중인데 가건물도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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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후
23/10/12 14:36
수정 아이콘
네 가건물도 가건물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른한오후
23/10/12 14:36
수정 아이콘
가건물 중에서도 크게 2가로 나뉘는데요. 바로 6평을 넘는지? 안 넘는지?입니다. 6평을 넘지 않은 1~5평의 경우 신고만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6평이 넘는다면 신고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망고치즈케이크
23/10/12 15:06
수정 아이콘
정확한 사항은 인근 건축소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소정의 상담비 발생 가능)
23/10/12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건축법상(건축사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기때문에) 건축사와 상담하셔야 하는 건 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창고의 구조와 종류, 사용하려는 기간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건축허가)를 득하셔야 착공이 가능하고

전용 혹은 공작물의 설치로 이미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판정기준이 다릅니다)
모래를 걷어 내고 포장하는 행위는 100%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아스콘포장을 하면 배수를 위해서 하수관 넣어야하니 배수설비설치신고 대상이네요

주택용 토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목에 따라 전용이
창고라고 하셨으니 차량진입로를 만든다면 도로점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하는 거고
아래 쓴 개발행위, 배수설비, 전용, 도로점용은 모두 건축허가에 의제되니
건축사를 안 쓰고 허가절차를 직접 챙기실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말이 어렵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한가할 때 보겠습니다
23/10/12 15:19
수정 아이콘
아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게 일이 빠르지만 비용이 걱정되면 지자체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쯤 건축사를 초청해 무료상담을 해줍니다 거기서 시작하세요
23/10/12 15:24
수정 아이콘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3/10/12 18:18
수정 아이콘
창고 지으려고 용도변경하고 상하수도시설 만들고 정화조도 심고 아스콘도 깔고 다 했습니다.
안하면 허가 안나요
창고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23/10/12 19:58
수정 아이콘
주택토지에 창고 지으셨나요??
23/10/12 21:22
수정 아이콘
주택토지에는 창고 못 지어요
23/10/12 21:29
수정 아이콘
정화조는 안해도 된다하고, 상하수도시설이랑 아스콘은 할 예정입니다.
H빔이랑 판넬로 지어서 물류저장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불가한가요?
23/10/12 22:18
수정 아이콘
준공이 안날고 같아요
이건 건축사무소항 이야기하시는게 젤 나을듯 합니다
23/10/13 09:22
수정 아이콘
어떤 땅에 어떤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느냐는
어떤 용지냐 어떤 지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도구역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빌라가 있는 주택용지라고 하시면 보통 1종주거지역인데 여기선 보통 창고는 안 됩니다


주거지역의 구분은 주변에 있는 건물이 5층인지 5층+인지를 보시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죠 :)
23/10/12 19:57
수정 아이콘
매도자가 1000만원을 주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비용을 지불했는데, 제가 1000만원+설계변경 지불해서 허가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3/10/13 09:15
수정 아이콘
설계계약을 하실 때 계약범위나 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습니다

건축설계는 준공 이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것까지 총괄계약을 하고
건축에 따른 부대설계 (토목 조경 전기) 등은 허가까지 계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안 보시면 변경이나 준공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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