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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6/27 10:32:11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국가에서 해주는 대출? 디딤돌대출? 아시는분 계신가요?
조만간 은행가서 문의를 해볼거긴한데 가기전에 한번 피지알에 글 남겨봅니다.

현재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대출을 껴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싶어서요.

알아보니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은 디딤돌 대출? 그건 금리가 2~3%로 아주 낮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대출을 받아보는게 제 꿈인데.. 못해도 2억은 받아야하긴 합니다..

현재 저는 7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두달 정도 쉬었다가

집 근처에 물류센터 하나 있어서 알바? 계약직으로 잠시 일하고 있거든요.

정규직이 아닌데도 수입이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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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3/06/27 10:44
수정 아이콘
https://www.hf.go.kr/ko/sub01/sub01_06_02.do
디딤돌 대출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보시면 되고, 정부에서 하는건 대부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이 없다면 소득증빙이 까다로워져서 은행 방문 또는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7_02.do?mode=list&&pagerLimit=10&pager.offset=20#!#none
Q : 퇴직한 경우 소득은 어떻게 인정하나요?
A : 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 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사이트에 이런 FAQ 가 존재합니다.
HighlandPark
23/06/27 17:11
수정 아이콘
현재 근무하고 계시면서 4대보험 들어계신가요?
정유미
23/06/27 17:35
수정 아이콘
순서가 은행 방문이 먼저가 아니라 집 계약이 먼저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러 왔다고 해봐야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라는 말만 해줄 뿐입니다.

1. 계약서(집값 5% 납입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갖고 온라인으로(주택이든든) 대출사전심사 신청을 합니다.

2. 적격/부적격으로 나뉘는데 적격이 되면 연결해주는 은행에 연락 후 구비서류 갖고 방문하라고 합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사후자산심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금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에서 자산심사 후 기금이 마지막으로 사후심사를 하는 겁니다.
레너블
23/06/27 19: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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