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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11:59
개정 전에도 보험사는 약관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동이 심하다고 보인건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향후치료비 항목 때문인데요. 피해자 측이 병원 진료를 한도끝도없이 받으면 치료비 명목으로 계속 나갈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 쥐여주고 합의하는게 낫다는 것이 보험사 생각이었죠. 근데 개정 후에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추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보험사가 유리해진 측면이 있긴 합니다. 피해자가 일정 기간 지나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간 진료비나 임금 보상은 보험사 약관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로 인한 경비 보상은 애매한데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취소 위약금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 건 보험 약관상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여행 못간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약관상 보상하는 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민사소송상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6/22 12:39
정말 아프시다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꼭 그 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든 한의원이든 가셔서 진단서 발급 받아서 처리하시면 치료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상대 100% 인 상황이시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게 없어요.
23/06/22 14:49
교통사고 환자의 계속 진료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다 보심 됩니다.
1번 질문에서 더 이상 의문사항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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