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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11:27
1. 토지지분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니 연락이 안닿는 한 명 빼고 나머지 지분의 매도를 시도해보시죠.
2. 매수인이 무조건 100%지분매수를 원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넣고, 소장 송달을 위해서 해당 토지 지분소유자 주소를 확인해야하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해달라는 보정명령을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보정명령을 들고 가까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들고가서 현재 주소가 기재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가 확인되면 해당 주소로 연락해보시고, 연락이 안되거나 매매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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