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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11 11:23:51
Name 일신
File #1 이의제기금지.PNG (392.3 KB), Download : 169
Subject [질문] 직원의 이의 제기 권리 포기 각서, 발설금지 동의서의 합법성 여부


https://pgr21.co.kr/humor/475481

의 이슈입니다.


1. 이러한 내용에 동의할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이 문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예컨대

서명한 직원 A가 본인의 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동의 서명한 문건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회사측이 A가 위 문건에 서명한 사실을 들어
노동부 진정, 금감위 민원 등을 취소시키거나
그 과정 중에 A의 법적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HR(D이긴 하지만) 직무 쪽에서 일하려는 사람이라
면접 대비 차원에서 확인해두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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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11:33
수정 아이콘
노무사 찾아가세요
23/03/11 11:34
수정 아이콘
제가 업무로 맡게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문어게임
23/03/11 11:34
수정 아이콘
1. 요청 자체는 문제 없죠.
2. 동의해도 의미없죠
23/03/11 11: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근거, 관계 법조항이나 사례 등을 여쭤봐도 될지요?
23/03/11 11:34
수정 아이콘
아 너무 건조하게 말해서 걱정되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관련 조항들이 바뀌거나 판례가 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습득한 정보는 오히려 모르느니만 못한경우도 많습니다. .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한저도 인터넷에서 실수도 많이했고..그래서 차라리 모르는게 나은데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실것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23/03/11 11:35
수정 아이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노무사 지인들 및 변호사 지인들에게 카톡 넣고
직접 근로기준법 법전부터 다시 들춰보는 중입니다.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의견 듣고자 함입니다.
23/03/11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자세히는 안보고, 그냥 재미로 보고 있느데
노동부 진정 금지는

근로기준법 104조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시행령 포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104조 2항에서 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읹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구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부당해고(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위반 소지 역시 많습니다
23/03/11 12:47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각 및 주변 귀띔으로는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에도 걸린다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맹렬성
23/03/11 12:57
수정 아이콘
법과목은 깔작 배워본게 전부긴한데, 합법적으로 이의제기 가능한 영역에 대해 원천봉쇄하겠단 의도의 각서는 거진 무효라고 보면 맞더라구요.
23/03/11 15:30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내용은 위에 적어놓은 민법에 걸리기 십상이겠죠.
수지짜응
23/03/11 13:1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걸고 넘어지면 불법이고 복직명령 나가겠지만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우당할지 생각하면.. 답이 없긴하죠ㅠ
23/03/11 15:30
수정 아이콘
네, 일단 법적 이슈만 놓고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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