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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7 11:57:50
Name 모르골
Subject [질문] 69시간 노동을 시행령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69시간 노동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입법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절대로 통과시켜 줄리가 없으니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거 여러커뮤에서도 입법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강제할수 있다

말이 많던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것 같더군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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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업선크림
23/03/07 12:43
수정 아이콘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가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모법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뤄야 하므로, 법을 고치지 않는한 안됩니다...만
지금 정부가 워낙 시행령 통치 중이어서 모르겠네요
23/03/07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하고 흔히 69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개편안의 방식이 근로기준법 51조와 51의2조에서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현재 최대 64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와 53조 연장근무에서 '1주의 연장근무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저 조항들에서 이야기하는 '1주'가 말그대로 시간적인 1주로 해석할 때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릴려면 최소한 51조와 51의2조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겁니다. 시행령으로 안 될 거여요.
23/03/07 13:0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걸 빌미로 잘 모르는 일반 근로자,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스라이팅해서 악용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그걸 나중에 알게되어 노동지청에 가게 될 때도 근로감독관들의 판단이 무조건 불법으로 봐줄지는 의문이 될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3/03/07 14:50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최근에는 2020년에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추가된 적이 있는데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3/03/07 15:13
수정 아이콘
사법부 판단을 받기 전까진 일반인들은 추측만 가능한 영역이라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3/07 17:40
수정 아이콘
노동부가 싱크빅을 잘한다면 모른다로 크크
해석으로도 68시간 만든 친구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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