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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30 12:13:08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도움!! 이직 연봉협상 중입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1/30 12:30
수정 아이콘
재택 또는 출퇴근 이동소요시간
식대 포함 여부
기존 회사의 스톡옵션 또는 처우보장내용
추가 수당 중 복리후생 개념 비용

등이...생각나네요.
제가 이직 검토할때 위 사항들을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모쪼록 5천 넘기시길 기원합니다.
회색사과
23/01/30 12:34
수정 아이콘
성과급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금액/비율만큼 나오는 회사면 그것도 근거로 드시면 좋습니다.

원징에서 상여/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기적으로 주는거라고 현 계약연봉 위주로 딜하려고 하거든요.

예를들어

현 직장 계약 연봉이 4100 이신데
매년 성과급/상여가 300씩 나온다면

“명목은 상여금이지만 지난 3년간 거의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금액을 매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니 이 부분 함께 고려해주십시오”

처럼요

마찬가지로 현회사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매년 n% 씩의 연봉상승이 있었고 (승진이 있다면 승진연봉상승까지 얘기하시고)
올해도 그렇게 상승한다치면 23년 내 원징이 xxx는 될거다
그래서 네가 제시한 숫자가 메리트가 없다.

로 풀어보시죠
시한부잉여
23/01/30 13:0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여 회신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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