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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20 17:46:4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변호사 or 로펌추천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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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스
23/01/20 17:53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97703

제가 이쪽은 아는게 없고 며칠전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니 찬찬히 보시고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김유라
23/01/21 0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로는, 로톡 등에서 각 분야 전문 담당 변호사와 전화 상담해본 뒤 결정하는게 최고입니다. 성폭행 관련해서는 특히 전문가들이 많으니 찾기 편하실 겁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개인에게는 쓸 수 있는 자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결정하려면 그나마 이게 최선일 듯 합니다. 어차피 연인 사이라면, 화간을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충분히 있을테니 성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안타깝지만 법알못인 제가 봐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건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 나올겁니다. 파손된 물건의 복구 비용이 비싸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각오해야합니다. 합의하더라도 최선이 기소유예~벌금형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은 받습니다.)
23/01/21 08:06
수정 아이콘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면 상단에 위치한곳은 피하시고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원래 없습니다 요구하는 곳은 양아치 중에 양아치니 바로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23/01/21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사 성공보수가 불법인 것은 맞는데요. 성공보수 요구한다고 바로 양아치라고 손절할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형사가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수가 좀 더 높은 편인 것은 맞고요. 총 보수를 편의상 100이라고 할 때 착수금으로 40을 받고 원하는 조건(예를 들어 불기소)를 달성했을 때에만 60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보수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저렇게 보수가 정해지면 변호사가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변론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가령 수사기관에 불법적인 접촉을 한다는 등의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냥 일한만큼의 대가만 받으라는 취지에서요.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예전에 40+60에서 60을 버리고 40만 받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40에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처음에 받는 돈이 70~80 정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서요. 그런 경우라면 처음에는 40만 주고 성공하면 60 더 주겠다고 하는 편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죠.

성공보수가 불법이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 약정이 무효라 성공해도 나중에 60은 안주어도 된다는 뜻이라서요. 당사자가 잘 끝났으니 고맙다고 약속대로 60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40만 받아도 된다는 변호사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 찾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전체 금액과 이 사람 실력 등을 잘 비교해서 고르시는게 낫지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구별하기가 어려우니 로톡 같은데서 비교해보는 편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는 50명 이상인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그 규모에서는 거기가 거기라서요.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 일을 얼마나 정성들여 꼼꼼히 봐줄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하면 대응이 안되고, 아무리 잘 하는 사람이라도 사건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내 건 자세히 안 보고 대충하면 경험 부족한 사람이 꼼꼼히 하는 것 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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