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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7 03:58:47
Name StepByStep
Subject [질문] 개인정보를 이용해 편의점택배를 반송시킨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수정됨)
안녕하세요. 택배거래를 하다가 당황스러운일을 겪게 되어 피지알에 도움받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편의점택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 계좌이체를 완료했고 상대방도 곧바로 다음날 물건을 보냈으며 송장번호를 저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3. 물건을 보낸 다음날 갑자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거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사이에 물건의 시세가 올랐다네요.)

4. 왜 취소하고 싶냐는 제 질문에 판매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5. 택배가 편의점에 도착한 날 오전. 판매자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없이 해당 편의점에 전화하여 제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를 이용해 택배(A)를 판매자본인에게 반송하고 싶다고 했고 편의점 사장님은 의심없이 반송처리를 합니다. (당사자와의 대면없이 반송처리한 편의점 측의 과실은 이 질문에서 묻고싶진 않습니다.)

6. 여기서 반전으로 편의점사장님의 실수로 그 날 도착하기로 저의 다른 택배(B)가 반송처리됩니다. (택배(A)는 수령한 상태입니다.)

7. 저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며 (010-****-1234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찌됐든 물건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본 피해라고 해봤자 택배(B)가 제 의지없이 반송되어 조금 늦게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반송시킨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판매자에게 아주 작은 처벌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답답한마음에 피지알에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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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2/09/27 05:21
수정 아이콘
명의 도용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을 사칭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명의 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StepByStep
22/09/27 12:0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타츠야
22/09/27 16:11
수정 아이콘
일단 사이버수사대 신고라도 하세요. 처벌을 안 받더라도 상대방이 경찰 연락 받으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22/09/27 05:36
수정 아이콘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답변입니다만..

5번에서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게, 단순히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라면 (발송자 xxx가 수령자 StepByStep 전화번호 xxxx 에게 보내는 물건이라는 식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배는 수령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송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의 권리니까요. 반면, 판매자가 반송요청 과정에서 StepByStep님의 행세를 한 것이라면 명의도용 혹은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도용이라 할 지라도, StepByStep님께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중고거래중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경험담도 많이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트러블의 경우는 물건을 돌려줬다 돈을 돌려줬다는 선에서 끝이고, 그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StepByStep
22/09/27 12:0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작은 경고라도 주고 싶은데 어렵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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