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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9/08 23:59:10
Name 바이든
Subject [질문]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경우 손해보는 이자비용을 청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혹시나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기존에 약 3억원 하던 전세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건이어서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했고, 최종 나가기로 한 날짜가 10/20 입니다

그 이후로 집 주인도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았으나 집이 잘 나가지 않아 (실제로 두달여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음)
저희는 혹시나 일정이 꼬여 피곤해질걸 고려해 저희는 월세 집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데 그래도 딱 한팀이 와서 오늘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주일이 10/27 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전세금은 제가 돌려받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돌려줄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의해본 뒤, 지연된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달라고 요청하니 (5% 이자율 기준 약 30만원)
집주인이

"그런 법이 있으면 법 조항을 가져오면 주겠다. 내가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확정일도 이미 제시했다"
"내가 아예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1억 정도라도 먼저 지급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난 지연이자를 줄수 없고, 받고 싶으면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제시해라, 나도 관련 부동산에 알아보겠다"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답만 듣고 끊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도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 저렇게 큰 돈에 대한 이자비용도 무시할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돌려받을수 있는 근거나 법조항이 전무한건가요?

관련해서 겪으신 분들의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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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2/09/09 00:04
수정 아이콘
보통 말씀하신대로 5프로 이자정도 받을수는 있으나 겨우 일주일인데 굳이? 싶습니다.
님이 퇴거하실때 집주인도 꼬투리 잡으려면 뭐든 잡을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안 받았을거 같긴 하네요.
좋은데이
22/09/09 00:09
수정 아이콘
2222
일주일정도면 전 지나갑니다
괜히 집주인이 꼬장부리는 순간 더 피곤해지는지라..
Gorgeous
22/09/09 00:13
수정 아이콘
3333
퇴거때 집주인이 집상태 문제 삼으면 무조건 뭐라도 하나 걸립니다 안걸릴수 없어요
제 생각도 기간이 일주일정도고 집 옮기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리얼월드
22/09/09 00:16
수정 아이콘
4444
마음만 먹으면 이자비용 이상으로 수리비 명목으로 손해배상 해야할듯...
항정살
22/09/09 00:13
수정 아이콘
그러다가 집 수리비로 돈 청구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수리비 주고 오긴 했습니다
별빛다넬
22/09/09 00:15
수정 아이콘
일주일 이자 받으려다가, 나갈때 원상복구 요구받으실수도..
그렇게 손해 하나도 안보려고 살다보면, 피곤한 일 많아질겁니다.
바이든
22/09/09 00:22
수정 아이콘
제가 처음이사다 보니 생각이 짧았던것 같네요. 늦은시간인데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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