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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21 20:51:51
Name 쪼아저씨
Subject [질문] 집주인이 집수리 안해 준다고 하면 대응방법이 없나요?
현재 계약만 해놓은 상태 입니다.

보증금 1억, 월세 169만원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이고, 계약금 1000만원 송금한 상태 입니다.

집을 확인 했는데, 가스밸브 자동잠금 장치가 망가져서 가스렌지 사용이 힘들고, 거실전등 시스템이 고장나서 불이 안들어 오는 상태 입니다.

두개 고치는데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는 이유.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상한 5% 밖에 못올려서 주변시세보다 낮음)

이런 경우, 세입자로서 수리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인이 거부하면 그냥 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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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니
22/08/21 20: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집주인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계약금 입금 후엔 어쩔 수 없;;;
(집주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쪼아저씨
22/08/21 21:45
수정 아이콘
뭐든 그렇겠지만 사람을 잘만나야 하네요
jjohny=쿠마
22/08/21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는 이유.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상한 5% 밖에 못올려서 주변시세보다 낮음]은 수리비 지급 거절 사유가 안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배째라고 나오면 대응이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소송하면 받아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집 상태에 대해 뭔가 보증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계약당시 보증이 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을 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쪼아저씨
22/08/21 21:43
수정 아이콘
뾰족한 방법이 없는게 맞긴 하군요.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고.
jjohny=쿠마
22/08/21 21:46
수정 아이콘
꼭 그 집에 사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엎어버리고 계약금 돌려받으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집주인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 골치아프실 것 같아요.

가급적 그 집에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글처럼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어야 할텐데, 그러면 그쪽에 공이 넘어가는 거니까...
흐르는물처럼
22/08/21 21:16
수정 아이콘
쪼아저씨
22/08/21 21:4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비오는월요일
22/08/21 21:34
수정 아이콘
그냥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금 반환신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면 답없으니까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쪼아저씨
22/08/21 21:45
수정 아이콘
계약금 반환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거 같은 느낌입니다...
22/08/21 21:55
수정 아이콘
잔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보내면 안되나요? 흐르는 물처럼님의 글을 보니 그것도 가능은 해보이는데요.
메피스토
22/08/22 0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능은 하지만 기사처럼 몇 천 만원 단위가 아니라서 소송으로 가기엔 애매한 것 같네요.
월세 안 보내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나오거나 월세 미납으로 퇴거 하라고 나올거고 그럼 결국엔 이기겠지만 직접 진행 안 하시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올지도 몰라서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저러는 거겠죠.
이래저래 신경 쓰느니 그냥 계약 파토 내는 방법 이 악물고 찾으시는 게 날거 같네요.
jjohny=쿠마
22/08/21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아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나 그에 준하는 양식이 작성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래 링크 양식 참조)

거기에 전기, 가스(취사용) 등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 정상이라든가, 수리 필요라든가... 계약시점에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97&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0&bylBrNo=00&bylCls=BF&bylEfYd=20170731&bylEfYdYn=Y
22/08/22 01:02
수정 아이콘
제가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이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집주인들은 결국 다른 문제를 낳더군요.
꼭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메피스토
22/08/22 0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인 수리 거부 사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가 답이긴 한데요.

살면서 고쳐 쓰라는 논리는 그 전에 살던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 소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그 사람한테 말해야지 쓰지도 않은 걸 수리하라는 건 말이 안되는데요.

다만, 지금이라도 수리해주면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사냐고 하신 다음에 문제가 해결 되야 잔금 치루고 이사하겠다고 임대인의 잘못을 추궁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문제로 입주가 안되면 발생한 이삿짐 보관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까지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입주 일 며칠 전 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하자 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그 기간내에 처리가 안될 경우 정상적인 계약파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시작하셔요.
쪼아저씨
22/08/22 09:33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좀 더 강하게 요구 해보고 파토를 내든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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