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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8/16 15:27:13
Name 오이자왕
Subject [질문] 깡통전세가 의심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지인의 전세계약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깡통전세가 의심되어 의견 및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계약일은 2021년 1월이고, 이사는 2021년 2월에 해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 뒤인 2021년 3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매매가는 지인이 들어간 전세가와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등기부를 대신 떼어봐주고 알았습니다.)

계약당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이 걸린게 없었고 등기부가 깨끗하였기에,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해 별 신경을 안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깡통전세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수법이 자기의 상황과 비슷해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등기부를 떼어보니 2022년 8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악한 부분이이고 아직 집주인과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2월이 만기일이고 연장의사는 전혀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을 해소 할 수 있거나 정말 깡통전세인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압류건에 대해 묻는게 좋을지, 연장의사 없으니 지금부터 집을 내놓아 달라고 하던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깡통전세 사기일 경우 지금부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만기일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중개사 말만 듣고 너무 안일하게 계약한 점도 있는거 같습니다.

깡통전세에 관하여 아시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의견, 조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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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15:29
수정 아이콘
99%겠네요...
우선 조만간 경매 집행 통지서 등이 올거고, 배당신청(내 돈은 돌려달라)를 하시라고 할겁니다.
놓치지 말고 하시는게 우선이겠네요.

아는것까지만 알려드리구...그 이상은...저도 자문을 구할 입장이라 ^^;
22/08/16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깡통전세를 규정하는 법같은건 없는데
일단 매매가=전세가인 순간부터 자의건 타의건 깡통 99.9%죠.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가가 50%안팎입니다.
21년에 저런계약을 하셨다니 솔직히 너무 안 알아 보셨네요

아마 분양업자가 세입자꼬셔서 보증금 받고 입주시킨다음에 바지 집주인한테 몇푼쥐어주고 명의만 던진다음에 빠져나갔을 겁니다.
상황을 보건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대항력은 있으실테니 일단은 그냥 계속 사신다는 생각으로 있어야 할겁니다.
어짜피 매매가=전세가라 본인이 인수할거 아닌이상 경매 낙찰도 안될거구요.
22/08/16 16:01
수정 아이콘
감평사 나름이겠으나 신축으로 갭띄워서 던진 빌라라면 무익경매라 개시자체가 안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현 집주인은 전세금의 상환여력이 없을거고, 그 가격에 들어와줄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그 집에 지박령으로 묶이는게 최대 리스크 아닐까...싶습니다.

*배당요구가 제대로 되었단 가정하에 대항력은 있으시니, 오히려 경매로 낙찰되는편이 희소식같아보여서요 틀린점 있으면 지적부탁드려요!
22/08/16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빌라면 감정가보다 보증금이 더 클텐데 입찰자가 실수하지 않고서야 0원에도 낙찰 안되죠
저도 해봤자 의미 없는 경매라는건 인정합니다. 세입자가 손해보고 낙찰받는거 말곤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근데 경매 물건들 보면 물면 피보는 말도 안되는 물건들도 많이 올라와서..
경매가 개시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2/08/16 16:08
수정 아이콘
평가액을 높게 잡는 감평사를 만난다면 경매가 열릴지도 모르지만 이럴경우라도 사주는 멍청이가 없을테니
'날린다' 보단 '묶인다' 쪽에 가깝게 보여서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 주거지의 선택폭이 넓다면 눌러 앉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22/08/16 16:13
수정 아이콘
묶였다고는 하지만 어찌됬든 팔고 나갈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은이상 감가된 빌라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겠죠.
22/08/16 16:34
수정 아이콘
그렇겠네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면 감가도 심할거고, 높게 묶인 전세금은 그 자체로 이자비용과 기회비용이 되니까요.
이건 저도 몰라서 여쭙는건데 언급하신 물면 피보는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집행비용도 공짜가 아니고, 본인돈도 집행 담보조로 묶이잖아요.. 한놈만 걸려라??
22/08/16 15:45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을 들어두셨다면 그나마 차선의 돌파구는 있으실텐데 저 상태일경우 해결법이라고 할건 해당 집을 직접 매매로 인수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전세를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는 압류가 없는 깔끔한 상태가 아니라는거라.... 하..
22/08/16 16:46
수정 아이콘
지역이 어디죠?
서울 안쪽이면 그래도 다음 임차인 구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텐데...
오이자왕
22/08/16 17:43
수정 아이콘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이 깡통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라고 하더라구요.
프론트맨
22/08/16 17:00
수정 아이콘
빌라나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 집주인 A에게 브로커 B가 붙어서 B가 매매가와 유사한 금액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고, 자력이 부족한(사실상 무자력에 가까운) C를 새 임대인이자 집주인으로 변경하는 수법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B, C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이쥴레이
22/08/16 17:04
수정 아이콘
요즘 계약시 집주인 바꿔치기(?)나 법인 변경으로 세금 미납하고 압류들어와서, 오히려 세금 내야 압류가 풀리니
세입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는 악질 사기꾼들도 있고..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보증보험 미끼로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탄 보증 넘기고 털어가는 사기도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918_35744.html
[대출 더 받으면 된다? 안심대출의 '덫']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919_35744.html
[사기에 악용된 '안심대출'‥변제는 '세금']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전세 관련 사기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어서..
웬만큼 알아보고 보증보험까지 들어도 작정하고 털어가는 사기꾼들은 진짜..
오이자왕
22/08/16 17:45
수정 아이콘
현재 방법은 만기일까지 일단 기다린 후 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를 통해 일부라도 배당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가보네요.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죽전역신세계
22/08/16 19:03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내용만 보고 유추컨데.. 높은 확률로 깡통전세로 보입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있는 상황이니 경매로 갈 가능성 높네요.. 이제부터는 대항력 유지하는게 가장 중요하니.. 절대 이사나가시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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