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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22:32
아마 2020년 또는 그전에 아이 이름으로 통장개설을 해서 그럴겁니다. 과거에는 따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가 요즘 바뀌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받는것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겁니다.
22/03/24 22:33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1. 미국인은 미국에 거주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맺었고, 국내의 계좌가 미국인 소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 대부분의 내국인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기에 본인확인서에 "한국인임"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이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여 은행에서 서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또 드문 일도 아닙니다.)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서류 작성이 불가능하기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을 가진 것이 확인 가능한 대리인이 내점하여 서류 작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미성년자는 싸인이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막도장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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