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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04 22:30:1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신고 취소할수있나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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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22:47
수정 아이콘
A가 자전거를 잃어버러서 신고한끝에 B가 (용의자로)잡혔는데 알고보니 지인이 자전거를 빌려간거라구요?
그럼 경찰이 잘못잡았다는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League of Legend
22/01/04 22:56
수정 아이콘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신고가 접수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되는걸로 압니다..
초범에다가 군인신분이면 ..

피해자가 탄원서를 따로 작성해서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던가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양형기준에는 참작되니 빨간줄 안긋고 영창으로 마무리할지도요.
유리한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신용카드 기록으로 잡았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자전거랑 신용카드를 다 가져간건가요?

어쨌든 반의사 불벌이라 합의가 되어도 처벌수위가 내려가는거지 처벌 가능하긴 할겁니다만 소액이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고는 알고 있어요.
League of Legend
22/01/05 01:01
수정 아이콘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 cctv 조회하고 -> 그 사람이 자전거를 들고 들어간 가게에서 해당시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보를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니 지인이었다는 소리겠죠 (아니면 아는사람의 지인이라거나)
큐리스
22/01/04 23:15
수정 아이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내가 빌려준 건데 깜빡하고 신고했다'고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던데
현실에서도 되는 지는 모르곘네요.
manymaster
22/01/05 00:11
수정 아이콘
절도죄는 무혐의로 보입니다만, 신용카드가 껴있었다면 다른 법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2/01/05 09:42
수정 아이콘
b 지인이 말도없이 빌려갔는데 라는 느낌인데..
그냥 취소하면 될겁니다. 뭐 성희롱 이런거 아니면 대부분 취소될꺼에요.
그냥 뭐 '친구가 가져갔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음료라도 하나씩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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