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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1/19 05:42:27
Name 까우까우으르렁
Subject [질문] 모자간 1억 대여시 세무상담
어머니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1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모자간(직계존비속)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빌려서 차용증을 쓸 예정이었는데

5천만원은 증여 받는걸로 하고,

차액인 5천만원만 차용하는것으로 차용증을 써도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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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 07:28
수정 아이콘
네, 5천만원은 증여신고 하시고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쓰셔도 됩니다.
증여신고는 안하셔도 크게 문제 될거 같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찍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에킨즈
21/11/19 09:26
수정 아이콘
증여신고는 증여 발생시점 얼마 안에 꼭 하셔야 나중에 세금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증여받으신 금액으로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증여받으신 금액을 바탕으로 투자활동(동산/부동산/금융)을 하신다면 무조건 증여신고를 해두셔야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폭탄을 안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차용증 꼭 쓰시고, 적정한 금리로 매달 이자를 어머님 통장에 입금시키시는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킨즈
21/11/19 09: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정도 사항은 세무사의 무료상담 등을 통해 간단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파밸리
21/11/19 23:05
수정 아이콘
저희 같은 경우엔 계약서 작성하고 기록남도록 은행통해서 이자와 원금상환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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