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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23 12:12:21
Name 마오카이
Subject [질문] 명절에 가까운 가족이 민사소송 5000만원 등기를 받았다는데요
명절에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삼촌뻘 되시는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민사소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론, 증거 제출해서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가 없어 끝난줄 알았는데 민사재판소에서 등기를 받았고 상대가 배상금 5천을 민사걸었다네요.

근데 제 상식으론 형사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끝난 형사건을 잡아 민사로 5천을 거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족들이 길어질거 같다고 천천히 대응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움드릴수도 없고 어벙벙했네요.

이게 삼촌도 변호사 고용하고 공방 오가서 민사재판에서 결과를 내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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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12:14
수정 아이콘
형사랑 민사는 별개죠, 당연히 민사상 재판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배상금 5천이 걸릴 정도면 뭔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게 형사상 책임까지는 물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 웬만하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마오카이
21/09/23 12:20
수정 아이콘
본인은 변호사비용이 억울하게 나가니 어찌해야하나 한숨만 쉬던데 일단 상담이나 먼저 받아보라고 해야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1/09/23 12:24
수정 아이콘
민사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변호사 비용 아끼다 낭패보지 마시고 꼭 도움받으시라고 전해주세요
NoGainNoPain
21/09/23 13:07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라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100%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이 해당 규칙을 넘어선다면 그 차액은 다 지불해야 하는 거죠.
NoGainNoPain
21/09/23 12:19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을 안받아도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촉법소년의 불법행위죠.
마오카이
21/09/23 12:22
수정 아이콘
그럼 재판가서 판사가 상황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적절한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는건가요? 5천 후덜덜하네요
페로몬아돌
21/09/23 12:21
수정 아이콘
자주 있는 일이죠... 억대도 많습니다.
마오카이
21/09/23 15:09
수정 아이콘
저도 민사 형사 따로는 알았지만 이런일도 생기는걸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Snow halation
21/09/23 13:04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삼촌이 5천만원을 빌렸는데

상대가 삼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형사를 걸었지만 돈을 못 갚는게 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그렇다고 5천만원을 안 갚아도 되는건 아니죠

채권이 존재하면 갚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채권이 없다면 채무부존재소송 하셔야 되고요.
마오카이
21/09/23 13:08
수정 아이콘
아 댓글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제가 들었을땐 금전문제로 소송이 걸린게 아니고 상대방이 형사건으로 고소 후 별 진전이 없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며 민사까지 따로 갔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Snow halation
21/09/23 13:12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이 판결이 났는지가 중요하고(끝났으면 유죄, 무죄, 일부유죄 등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사건에 대해 삼촌의 책임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변호사 상담 꼭 받으시라고 하세요.
마오카이
21/09/23 15:06
수정 아이콘
이 글내용 보여드리고 변호사 상담 꼭 받으라고 카톡했더니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기 직원이 손님과 마찰이 있었는데 직원은 고의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손님이 고소하고 민사까지 갔다네요 근데 사장이 또 무슨 책임 규정? 같은거 벌주는 법이 있어서 저희 삼촌까지 고소하고 걸었나 봅니다. 자기 치료비랑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거 들먹거리면서.
참 진짜 별에 별일이 다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양로폭주
21/09/23 16:07
수정 아이콘
이 댓글로만 봐서는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원이 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마 원고는 직원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삼촌에게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소장을 한번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골드똥
21/09/24 10:30
수정 아이콘
자세한 사건경위는 다 알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구실로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원고가 주장한 5천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고.. 다소 귀찮게 됐을 뿐 친척분이 크게 돈 물어줘야 될 일은 안생기거나 소액에 그칠 것 같네요
리얼월드
21/09/23 13:20
수정 아이콘
상대가 5천으로 민사를 걸어도, 실제로 졌다 하더라도 5천을 내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번 내용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삼촌분이 억울한 경우인지, 상대방이 억울한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palindrome
21/09/23 14:45
수정 아이콘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보통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형사걸면 무혐의 많이 뜨지만, 그것과 별개로 채무관련 민사소송은 받고 줄 돈은 이자쳐서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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