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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19 21:37:30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삭제합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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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21:44
수정 아이콘
일정금액이상 넘어가면 국세청으로 바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1/06/19 2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금 1천만원 이상 거래면, 고액현금거래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범죄와 관련있는 자금인지 확인할꺼고요. 그리고 그정도 금액 현금인출시에는 쫌 큰 지점 가셔야될꺼에요. 은행 지점마다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작은데는 10억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은행도 현금을 현찰로 들고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발생해서요.) 10억정도면 고액현금거래뿐만 아니라, 의심거래보고 등 다른 보고들도 같이 끼워들어가겠네요. 현금은 워낙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많이 이용되다보니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현금을 다시 입금할때도, 이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건지도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사소한 이유라면 안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항정살
21/06/19 21:49
수정 아이콘
굳이..
부기영화
21/06/19 21:57
수정 아이콘
인스타 자랑 한 번 하려다가 나중에 소명자료 민들면서 후회하실 걸요....
쁘띠도원
21/06/19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닉네임을바꾸다
21/06/19 22:03
수정 아이콘
이게 집 팔아서 만들었다라고 소명을 해야한다는거겠죠...그걸 국가가 일일히 알고 있을리는 없을테니?
닉네임을바꾸다
21/06/19 21:58
수정 아이콘
인스타가 암만 중대사라고해도...흠...
回家回家
21/06/19 22:05
수정 아이콘
하세요.
10억 들고 가다가 분실할 리스크, 출금 입금 시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 향후 국세청에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 (특히나 요즘 제일 관심 가지는 주택 매매 관련)
뭐 이래 저래 더 생각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말마따나 불법도 아닌데요 뭐.
불법도 아닌걸 소명하는게 까다로워서 그렇지...
回家回家
21/06/19 22:09
수정 아이콘
10억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그 지점 시재 담당자는 시재 부족해서 본부에서 10억을 받아와야하고,
다시 입금하면 시재 보유량 초과로 다시 본부로 돈 보내야하고..
인출을 해준 직원은 그 다음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의심거래 보고에, 입금해준 직원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
그래도...5만원짜리 20000장이 보고 싶으시면...해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1/06/19 22:14
수정 아이콘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쪼개가지고 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크크
回家回家
21/06/19 22:26
수정 아이콘
그럼 제3자가 보면 더 의심스럽겠죠..?
21/06/19 22:41
수정 아이콘
그냥 1억 수표 10장 안되나연
해질녁주세요
21/06/19 23:01
수정 아이콘
영화 '작전'에서도 주인공이 현금 수천 만원 찾아서 한번 뿌듯하게 바라보고 바로다시 창구로 입금한 후에 범죄의 표적이 되었죠 크크
의문의남자
21/06/19 23:02
수정 아이콘
통장에 찍힌 금액을 올려요
리얼리스트가
21/06/19 23:03
수정 아이콘
그냥 하세요~ 뭐 남눈치 볼거 있습니까? 불법도 아닌데요 뭐 껄껄껄
아리아
21/06/19 23:30
수정 아이콘
평생 언제 해보겠습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ANTETOKOUNMPO
21/06/20 00:10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말씀이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21/06/20 00:14
수정 아이콘
수반되는 여러 귀찮음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하던말던 상관은 없겠지요. 저라면 안할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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