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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07 13:28:50
Name Cannele
Subject [질문]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5% 이상 올려주길 바라는 눈치 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장 때 들어와서 현재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긴 합니다.

되도록 좋게 좋게 가자는 생각이라 저도 5% 이상 더 올려주고 그냥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1.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갱신 후 다시 2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인지요. 만약 집 주인이 5% 이상 올리면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한 것으로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겠죠?

2. 5% 보다 더 준다고 한다면 어느정도로 맞춰줘야 할까요... 한 25% 올려주면 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려나요 ㅜㅜ 주변 시세까지 맞추자니 너무 올려드려야 해서...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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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아믹
21/06/07 13:34
수정 아이콘
5% 이상 올려주고 계약하신다면 계약 갱신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안전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본 계약은 새로 작성한 계약이며 1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약사항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리드
21/06/07 14:14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새로 쓰신다면 갱신청구권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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