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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22 16:12:50
Name Enigma
Subject [질문] 전세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우선 매매계약서는 이미 작성을 한 상태구요.

5월말 계약, 8월 중순 중도금 (입주 및 전입신고), 10월 잔금 납입(등기) 예정인데

집에 융자껴있는건 8월 중도금 때 상환조건을 매매계약서에 작성했거든요

집 어르신들이 8월에 입주하는걸 전세계약서 쓰고 들어가라고 하던데 (확정일자 효력발생 때문)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아파트 첫 매매라 너무 어려운게 많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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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폰로니에
21/05/22 16:50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집주인이 8월에 매수자께 입주를 허가하셨나요????
보통 잔금 치루기 전까지 집을 비워줄리가 없을텐데요.
21/05/22 17:01
수정 아이콘
네 집주인분께서 10월에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8월 입주조건은 매매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저도 이런상황이라 집주인분이 좀 더 아쉬운 상황인거 같은데 저희가 굳이 전세계약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다크폰로니에
21/05/22 20:1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굳이 안쓰셔도 될꺼 같아요.
이미 입주가 끝나면 강제퇴거가 불가합니다. 여러모로 집주인이 희생해주신거 같은데요.
귀여운호랑이
21/05/22 17:43
수정 아이콘
8월 입주로 계약서 썼으면 입주 후 확정 일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1/05/22 18:04
수정 아이콘
매매계약서밖에 없는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귀여운호랑이
21/05/22 19:2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으니 가능하지 않으까요. 전입신고 관련은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NoGainNoPain
21/05/22 19:56
수정 아이콘
딱히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중도금(=전세금) 지급으로 상대방은 계약해지권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매매계약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건 간에 점유했다는 것 자체가 이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세계약을 쓸 필요는 없는 닷 하네요.
21/05/22 20:0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05/22 22:42
수정 아이콘
딱히문제될건없어보이네요.
잔금전 입주를 허락해준 집주인이 대단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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