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03 11:12:19
Name 피쳐
Subject [질문] 인감증명서 사본 효력이 있나요?
계약을 할때 본인이 계약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사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시 발생하나요?

인감증명법 상에도 사본에 대한 효력이 명시된바가 없는것 같아서요ㅜ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5/03 11:17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닐껄요. 항상 인감증명서는 (원본) 이라고 봐와서
LeeDongGook
21/05/03 11:19
수정 아이콘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하죠.
21/05/03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공적인 계약의 갑 입장이었을 때는 규정 상 '본인발급분'의 '원본'만 인정했습니다. (원본이라도 대리인발급분은 불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곳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프랑켄~~
21/05/03 11:24
수정 아이콘
원본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효력 여부는 발급하는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받는데서 판단합니다.(보통 몇 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야 한다는 것들..)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효력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요. 혹시나 계약하는 쪽에서 사본도 괜찮다고 받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21/05/03 11:56
수정 아이콘
전혀요...그냥 휴지조각입니다.
돈마이벌자
21/05/03 12:00
수정 아이콘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21/05/03 12: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1/05/03 12:42
수정 아이콘
급한데로 스캔본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처리해준 경우는 있네요
21/05/03 13:17
수정 아이콘
아예 받는데서 인정을 안해줄걸요??
인감증명서라는게 말 그대로 증명서인데, 그걸 사본으로 제출해봤자 의미가 없죠.
아름다운민주주의
21/05/03 14:08
수정 아이콘
사본은 그냥 제출 받은 곳에서 복사해서 원본을 확인했다는 기록 정도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843 [질문] 삼척 쏠비치 주변에 아이들이 좋아할만 한 곳 추천해주세요^^ [13] 유니꽃7550 21/05/03 7550
154842 [질문] K5 하브 vs 가솔린 [17] 꿀행성8098 21/05/03 8098
154841 [질문] 아이패드 에어3에서 프로5세대(12.9인치)로 갈아타도 될까요? [12] 맛있는새우6777 21/05/03 6777
154840 [질문] 간헐적 단식중입니다. 저탄고지를 같이 해볼까 해서 질문 좀 남겨요 [11] 바알키리7284 21/05/03 7284
154839 [질문]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 재미있나요? [9] 아타락시아19613 21/05/03 9613
154838 [질문] 미국이 강대국이 된 원인을 분석해놓은 글이 있을까요? [3] 아웅이6370 21/05/03 6370
154837 [질문] 메타버스란게 실체가 있나요? [20] 그말싫9637 21/05/03 9637
154836 [질문]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12] 해먹8937 21/05/03 8937
154835 [질문] 예전에 본 글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 질문게시판에 올립니다. [2] aMiCuS7496 21/05/03 7496
154834 [질문] 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3] TranceDJ8338 21/05/03 8338
154833 [질문] 인감증명서 사본 효력이 있나요? [10] 피쳐15994 21/05/03 15994
154832 [질문] 우울증 치료 혹은 약에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5] Secundo9603 21/05/03 9603
154831 [질문]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조기 퇴거한다고 하면, 복비 정도 물어주면 되나요? [10] LG의심장박용택11277 21/05/03 11277
154830 [질문]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지원? [3] 서울7143 21/05/03 7143
154829 [질문] 마블 캐릭터 저작권 사용은 어디에 요청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넙이아니5649 21/05/03 5649
154828 [질문] 구형 컴퓨터 듀얼모니터용 그래픽 카드 구매문의드립니다. [3] APONO6451 21/05/03 6451
154827 [질문] 외국인 환자가 특별히 많은 치과도 있나요? [1] CastorPollux10142 21/05/03 10142
154826 [질문] 어린이날 선물로 살만한 드론 추천 부탁드립니다. [3] banelingMD8194 21/05/03 8194
154825 [질문] 바지를 좀 내려입는데.. 맞는 브랜드 잇나요? [3] 살다보니별일이6678 21/05/03 6678
154824 [질문] 편한 신발 [3] 당근병아리6071 21/05/03 6071
154823 [질문] 엔진오일 경고등이 자꾸 들어옵니다. [5] LeeDongGook7195 21/05/03 7195
154822 [질문] 제주도 렌터카 질문입니다. [6] 달달합니다7709 21/05/03 7709
154821 [삭제예정] 컴퓨터 케이스의 잔기스 제거하는법 [4] 틀림과 다름10687 21/05/02 1068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