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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27 15:21:36
Name Demi
Subject [질문] 자차미가입 오토바이 보험회사 구상권처리가 가능한가요
운이없게도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장에서 제 오토바이를 포함한 많은 차량을 주차장에서 치고갔는데요

상대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될꺼란 생각에 제오토바이도 많이 파손된상태에서 센터에 입고시켜놓고 견적의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큰변수가 해당차량이 보험가입자의 친구가 운전을한건이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보험으로 수리를하고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하려고했는데 이게 자차가입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네요 보통오토바이보험은 자차가입이 안되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일단 제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을하는게 수순이라고 수사관이 얘기하는데.. 보통 이러게 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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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15:46
수정 아이콘
자차 미가입이면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자비 처리 하고 민사 가야죠..
21/03/27 15:5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처리를 우선해야할텐데

그후에 민사 진행하면 수고를 떠나서 수리비용을 받을수있나요

가해자가
민사명령(?)에 불복해서 피해자가 그냥 뒤집에쓰는경우가 생각보다 흔한가요

걱정이네요
서리풀
21/03/28 01:35
수정 아이콘
상호 합의로 수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수리비용과 부대비용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발을 해야죠.
제가 법알못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여러명의 재물을 손괴했는데 그걸 합의도 안하고 버틴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합의를 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이고, 안하면 실형인데 그 사람이 잡초처럼 살아 온 인생이라서
실형을 택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형을 산다는게 그리 쉬우면 다 실형 택하죠.
상대가 합의안하고 버티기엔 위험부담이 클테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21/03/28 14:40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형사관에게 재물손괴죄 고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봐야겠네요 .
마냥 기다리는게 너무 힘드네요 ㅠㅠ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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