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3 11:39:02
Name 갈릭반핫양념반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제야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이번에 급매로 나온 매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 낀 매물 + 저층(2층) 주변 시세 대비 1~2억 정도 저렴합니다. 임대차 만기일이 22년 2월이라 6개월 이전 시점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현주인분께 갱신청구권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거주 목적을 명시하면 22년 2월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전세낀 매물 잔금 처리 시 주담대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사전에 대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2층 및 저층 거주 경험상 장단점이 있을까요?

부동산은 본인 선택이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는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13 11:45
수정 아이콘
3. 저층 중에서 2층은 별로입니다. 1층이나 필로티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 수요는 있는데, 2층은 위아래로 집이 있어서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지 않고 프라이버시나 방범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2~3층이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피는 구역이 있으면 더욱 안좋구요.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고, 매도시에도 똑같이 반영될 겁니다.
수원역롯데몰
21/01/13 11:52
수정 아이콘
1) 2) 문제 없습니다.
3) 1~2억 싸면 그게 곧 메리트죠~
StayAway
21/01/13 12:14
수정 아이콘
저가가 맞는지 부터 보셔야할듯.. 2층이면 로열층대비 5~10%빼고 보셔야됩니다.
갈릭반핫양념반
21/01/13 12:41
수정 아이콘
네이버매물 기준
같은동 13층 11억 5천 / 2층 9억 5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 수준이네요.
NoGainNoPain
21/01/13 12:23
수정 아이콘
1. 22년 2월에 등기치시는 거라면 계약서에 실거주한다는 명시가 아니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실거주하겠다라고 명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통보만기일 이전에 등기치시는 거라면 집주인 자격을 획득하시는 거니 계약종료에 맞춰 실거주하겠다라고 세입자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갈릭반핫양념반
21/01/13 12:44
수정 아이콘
매도자와의 잔금 시점을 잘 조정해야겠네요.
21/01/13 12:23
수정 아이콘
1. 계약서 작성 시점보다는 최소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완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만료 6개월 이전에 명확한 실거주 의사전달 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전세 보증금의 10%까지 송금하시면 빼박이 되겠네요. 다만 실제로 실거주를 안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2.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있다면 안나올 수 있구요. 아니라면 전세 계약 만료일 2~3달 전에만 가능할거에요.

3. 필로티 2층이 아닌 깡 2층이겠죠? 제가 그런 2층 살고 있는데요.
단점은 윗분들이 잘 적어주셔서 패쓰
장점은 엘베 이용료 안내는 것&안타도 되는 것. 공시가가 싸서 세금에 약간 유리한 것 정도 있는 듯 합니다.
갈릭반핫양념반
21/01/13 12:43
수정 아이콘
현직 무주택자라 대출은 가능하겠네요.
말씀하신대로 깡 2층 맞습니다.
21/01/13 14:00
수정 아이콘
부연하자면, 제가 살고있는 곳은 1층이 가격차이가 크게나고 2층부터는 차이가 적은데요.(없지는 않음)
일단 전체 층수가 10층이라 그런 것 같고, 앞이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고 저 멀리 산까지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은 가장 외부 창이 살짝 틴팅(?)된 창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각을 맞춰놔서 안쪽에서는 바깥이 다소 잘 보이되 바깥에서는 안보이게끔 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앙몬드
21/01/13 12: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23층 비추하는게 단지 가격도 가격인데 매도시 손님의 수요 자체가 현격히 적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싸게 사서 싸게 팔지 뭐.. 가 되는데
평소 장에서도 1 2 3층의 저층은 권해줘도 손님 열명중 7~8명은 아예 처음부터 거르고요
결국은 운이 좋아 딱 맞는 매수인을 만나지 못하면 대부분 가격을 후려치게 되어 있지요
본문의 내용도 결국엔 전세낌 + 2층 + 급매 3콤보로 후려쳐서 내놓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주변시세랑 비교하신게 주변 기준층 시세랑 비교하신건 아니겠죠?

거기다가 살면서도 xx집 얼마 올랐다더라? 이건 사실상 기준층 이상 얘기지 저층은 또 다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드는것도 사실이죠
신축이면 그나마 나은데 구축이면 그냥 거르시길 권합니다
갈릭반핫양념반
21/01/13 12:42
수정 아이콘
네 구축이라 2층인것이 많이 고민되네요.
꿈트리
21/01/13 15:02
수정 아이콘
구축 아파트는 마지노선이 4층인 것 같네요.
사람 시선각도 때문인지 3층까지는 밖에서 보이는 것에 신경쓰이죠.
엔터력
21/01/14 01:16
수정 아이콘
저층 싸다고 들어갔다가 팔고싶을때 못팔고 다같이 시세 오를때 거래 없어서 혼자 급매로 털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수요많은 로열층 대장주가 최고에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2008 [질문] 임대한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해서 재계약시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요? [12] 행복을 찾아서6930 21/01/13 6930
152007 [질문] 공유전동킥보드 처럼 gps수식기 매립 [4] 어센틱6132 21/01/13 6132
152006 [질문] 게임 추천부탁드립니다. [26] 여우사랑5266 21/01/13 5266
152005 [질문] HDMI 선 없는 모니터 듀얼 사용 문의 [2] 호아킨5157 21/01/13 5157
152004 [삭제예정] Lck 시청 플랫폼 질문입니다 [4] Rays5835 21/01/13 5835
152003 [질문] 지금 남돌 팬들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14] 비싼치킨7397 21/01/13 7397
152002 [질문] 유튜브 실시간스트리밍 방송 종료후 언제 자동 업로드 되는건가요?? [4] 개념은?13286 21/01/13 13286
152001 [질문] 이런 이미지 라이센스를 구매하고싶은데요 [2] 훈남아닌흔남6223 21/01/13 6223
152000 [질문] 게이밍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돈가스의 탄생4932 21/01/13 4932
151999 [질문] 배터리 방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곰비5381 21/01/13 5381
151998 [질문] 매일 독서하시는 선생님들은 몇시간 정도 독서하시나요? [12] 여우별5994 21/01/13 5994
151997 [질문] 돼지비계 요리 질문입니다. [11] 어강됴리6812 21/01/13 6812
151996 [질문]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3] 갈릭반핫양념반5314 21/01/13 5314
151995 [질문] 슛? 슈팅? 슛팅? [12] 손금불산입6974 21/01/13 6974
151994 [삭제예정] 명의를 빌려주면? [36] 삭제됨7510 21/01/13 7510
151993 [질문] 고등학교 수학교재/토익 교재 추천 부탁드려요 [8] KazYa5745 21/01/13 5745
151992 [질문] 스피커가 안됩니다. [3] kogang20015993 21/01/13 5993
151991 [질문] 최근 현기차 하부 부식 문의 [7] 건투를 빈다6408 21/01/13 6408
151990 [질문] 남성용 열쇠고리, 이것과 비슷한 제품 없을까요? [2] Rei4827 21/01/13 4827
151989 [질문]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친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6] weekly6726 21/01/12 6726
151988 [질문] lg시네뷰 빔프로젝터 hdmi 연결이 안돼요 [1] Senioritis4611 21/01/12 4611
151987 [삭제예정] 아는 동생이 일하는곳에서 성추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10] 메롱약오르징까꿍7817 21/01/12 7817
151986 [질문] 체중을 이용한 마사지기가 있을까요? [2] Fysta4488 21/01/12 448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