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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6 11:44:02
Name 린쥬
Subject [질문] 월세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해서 2020년 1월에 1년 계약은 끝났고

묵시적 생신이 되니까 1년을 더 있었는데요. 또 1년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 궁금해져 문의드립니다.

1. 저처럼 1년 계약을 하면 묵시적 갱신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얘기를 해봐야 하나요?

2. 중간에 집주인이 바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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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료쉬까
20/12/16 12:09
수정 아이콘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2. 바뀐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20/12/16 12: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그럼 일년 뒤에 계약을 해야겠군요
20/12/16 16:43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에 따라 2021년 1월(2년)까지 임대차기간이구요. 묵시적 갱신은 2020년 1월이 아니라 2021년 1월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021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늘어나는 거구요.
20/12/16 16:4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내후년에 해도 되겠네요. 집은 너무 어려워요ㅠ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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