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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12 07:00:47
Name Leopold
Subject [질문] 위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아래 [150147]번글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5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세 달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을 파기할 시 매수자는  계약금 1억5천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자는 두 배인 3억을 배상해야 한다.

와 같은 경우에 만약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3억을 지불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혹은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1억5천을 지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편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 같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가 파기됨으로써 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이상해서요.

부동산 거래금액이 커지면 위약금도 상당히 커지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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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11/12 08:52
수정 아이콘
증여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금의 22% 세금을 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전달해주면 되구요.
물론 22% 세금 부분은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할 경우는 이미 계약금 전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2%를 자진납부 해야합니다.
20/11/12 09: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증여세에 생각이 갇혀서 소득세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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