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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9/23 23:26:07
Name 노예
Subject [질문] 모텔 직원 실수로 영업정지 시 손해배상
모텔 직원이 근무 중 실수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액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로 그런게 아님은 확실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께 답변 갈구합니다
미리 담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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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크리발냄새크리
20/09/23 23:29
수정 아이콘
모텔 종업원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은데요.
20/09/23 23:43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만 말하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자체는 명백할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손해액의 정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20/09/24 01:03
수정 아이콘
저도 원론적으로 얹어보자면 과실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종업원이 과실로 행정처분을 받아 손해를 야기한 한 행동은 영업주의 과실로 곧 연결될 수 있어 문제이지요. 철저히 교육했는데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선 어려워 보입니다.
StayAway
20/09/24 02:26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PC방 알바가 신분증확인안해서 벌금먹고 영업정지 먹어도 그걸 다 청구할수는 없는 법이죠.
알바가 단순직이라면 관리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구제 받을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20/09/24 08:23
수정 아이콘
저기 위에 글곰님이 쓰신거가 정답입니다..
업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문제는 관리 감독 교육의 문제가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유목민
20/09/24 09:14
수정 아이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그 직원에게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drunken.D
20/09/24 09:42
수정 아이콘
법리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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