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2/04/DL7XG3THORE7VGBCPDZD3FSWTM/
이전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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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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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와서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될 경우 사전투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된 경우 외출 금지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넹 글 써주신 모솔탈출 님은 그냥 좀 드라이하게 쓰셨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셀프로 낚이셔서 "투표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는 분들이 꽤 계셨죠. 정권 호불호를 떠나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호불호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