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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4:32
기사보면 삼성그룹에서 입장 낸거니 맞지 않을까요? 오보거나 알 수 없으면 "아니다" 또는 "아는 바 없다"는 코멘트가 나올테니까요.
25/09/10 15:00
이중국적 유지 못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 25/09/10 15:19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님말씀대로지만 이지호씨는 재외국민2세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일반병으로 복무할경우 미국시민권이 유지가능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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