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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16:38
복용은 문제 없더라도 구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면 법으로 막아야죠.
치과의사는 병원가서 진료받을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5/07/25 16:52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677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3617 찾아보니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매한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 2022년부터 적용됐나 보네요. 2020년 당시에는 판매자만 처벌했었기때문에 의사 신분이 아닌 개인으로서 탈모약을 구입해서 먹은 사람이라면 처벌할 법규가 없었던걸로...
25/07/25 16:49
저 판결 대로라면 약사도 처방전 없이 약을 사서 본인이 복용해도 법 위반이 아니겠네요.
즉 약 구매가 가능한 직역은 본인 사용 목적으로는 마음대로 약 구매 및 복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거 같으면서도 좀 애매하네요.
25/07/25 16:57
탈모약을 아예 못사게 한것도 아니고 좀 귀찮아도 다른 의사 처방 받아서 사면 되는거고
애초 처벌도 기소유예로 검사가 정말 많이 봐준거 같은데 이걸 인용해 주는건 전 잘 모르겠네요.
25/07/25 17:56
정형외과 의사는 2차 전직을 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의사가 비아그라나 고혈압, 당뇨약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치과의사는 의사와 시작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5/07/25 23:12
(수정됨) 네 맞습니다.
교육도 따로고 면허도 따로입니다. 의대 졸업 - 의사국시 합격 - 의사 면허 취득 - 본인 선택에 따라 전공의 과정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 치대 졸업 - 치과의사국시 합격 - 치과의사 면허 취득 - 교정, 보철 등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공의 과정이 있지만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음 의사나 치과의사는 면허증이라 없으면 아예 해당 분야 일을 못하고, 전문의는 자격증이라 없어도 해당 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다른 면허라 의사의 일을 못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가진 거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주분야는 아니더라도 의사의 일은 할 수 있는거죠.
25/07/25 17:28
참고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는 [누구나 평등하게 탈모약 먹을 행복을 박탈]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기소유예를 취소할 때 등장하는 복붙 문구입니다.
25/07/25 17:35
근데 기소유예정도면 그냥 아이고 불법이었구나 하고 말텐데 기소유예처분까지도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만큼 억울하셨나봐요;
(((아 헌재였군요. 헌법소원이었나보네요
25/07/25 17:55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07/25 20:02
본인에게 직접 하는 행위는 그냥 본인이 책임지는거라서, 마약이 아닌 이상은 처벌이 안될껍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약을 구매를 하는건 또 불법이 아닐꺼예요. 그 약을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불법인걸로 들었습니다.
25/07/25 23:41
법 자세힌 모르겠는데.. 기소유예면 사실상 거의 무죄랑 비슷한거 아녔나요 그거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가는거 보면 불이익이 큰건가...?
25/07/26 06:23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음을, 너 잘못한거 맞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 기록에도 남을 거에요.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7/26 07:36
업자로서 얘길해보자면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에 면허범위 외 진료도 있습니다. 양방의 한방 진료, 한방의 양방진료처럼 치과의사의 일반진료도 무면허죠. 그리고 기소유예 나와서 면허정지 한달인가 나왔을거에요. 실제로는 그게 문제라서 헌재간거구요.
25/07/26 12:39
치과의사도 항생제 진통제등 치과진료의 범주내에서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이 있습니다. 치과진료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가치판단이 들어갈수있는 문제라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예를들면 밤에 이갈이 증상이 심해서 구강위생에 문제가 생긴경우 수면유도제나 안정제 처방을 한 사례도 있고 비만이 치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고비 처방을 하는 치과도 있죠. 탈모와 치아건강에 어떤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만에하나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면 의료법상 위법도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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