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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12:09
근데 만약 저게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승소한다면, 앞으로 관세는 국회 필요없이 대통령 맘대로 결정하면 되겠네요?
그냥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만 하면 될 거 같은데...
25/05/30 13:22
돌고돌아서 나치의 브레인 칼 슈미트의 시대로 인류가 돌아왔군요 크크크크.
"다시는 없을 엄청난 천재 지도자께서 다른 범부들은 보지 못하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발견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기존의 제도는 행정권력을 가진 그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인거죠. 이미 20세기가 보여줬고요. 히틀러는 독일 체제가 막은게 아니라 외세가 군사력으로 파멸시킨 것인데,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저러기 시작한다면 감당은 누가 해줘야할까요...
25/05/30 12:15
어차피 이거 법원에서 정지해봤자 그거 항소하면서 질질 끌면 의미없다는데 딱 그렇게 가네요.
트럼프의 미국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예상도 의미가없다는 말이 정확한거같습니다.
25/05/30 12:18
트럼프 임기 끝날 때쯤 상호관세는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 나면, 트럼프는 관세 실컷 써먹고 후임 대통령부터는 못 써먹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크크크크
25/05/30 12:26
이거 얘기들어보면 이번에 상호관세에 사용한 법안말고도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시킬수 있는 방법이 여럿있다고하네요.
그래서 다른 법안을 이용한 품목별 관세부과(자동차,철강,의약품 등)는 효력정지되지 않은 거구요. 또한 문제가된 법안도 1심에서 그렇게 나와도 상급심은 행정부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닉슨정부 사례에서도.
25/05/30 13:24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도구
IEEPA: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번 무역 법원에서 무효 판결 난 것, 하지만 항소해서 바로 무효 중지) Section 232: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등) Section 301: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1974년 무역법: 국가안보 영향을 이유로 150일간 최대 15% 관세(이건 그중 122조)
25/05/30 13:53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앞에 무릎을 꿇을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맞죠. 삼권분립이라고 하나 사법부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미국민 스스로가 정신차려서 다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몰아주는거말고는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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