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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12:34
저건 혐의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처리한 놈 징계를 먹여야죠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일 처리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둘 다 경찰 조직에서 일하면 안 되는 인간 아닐지
24/11/08 13:07
10여년차 변호사입니다만... '대부분의 판례'가 그렇다..는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군요.
본문 글 사례에서는 애시당초, "무허가 게시물"이 "엘리베이터의 거울"위에 부착되어 있었지요. 즉, [무허가 게시물의 부착 자체가 거울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학생은, 그 [거울의 손괴 상태]를 게시물 철거라는 방법으로 원상복귀시킨 것이고요. 법률상 정당방위로 볼 일입니다. 무허가 게시물의 철거로 처벌받는 사안의 경우에는, 무허가 게시물의 게시 자체가 다른 범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하여 모든 판결례를 다 아는 것은 아닌만큼.. 다른 사례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본문 글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판례로 알고 있는데요. 백양로폭주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판례]가 어떤 판례들인지 궁금합니다.
24/11/08 13:13
아니죠. 위 기사의 [무허가 게시물]들은 모두 [다른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들입니다.
반면에... 사안에서는 [엘리베이터 거울]위에 무허가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울의 효용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거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죠. 만일 거울이 아닌 엘리베이터 벽면에 무허가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었다면? 정도가 가볍기는 하지만 유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24/11/08 13:15
살짝 공격적이신데. 법리해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례는 아니지만 대부분 게시물 제거 사례는 재물손괴죄가 맞죠. 원댓글도 대부분이라고 한거구요.
24/11/08 13:18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BTS님의 댓글에 대댓을 다시면서 대부분이라고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쟁점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공용물의 효용을 해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실제로 저 사건에서 저 아이도 거울을 보려고 뗀 것으로 기억합니다.
24/11/08 13:23
해당 사례 cctv를 봐도 게시물이 거울 전체를 덮은것도 아니었고 공익성을 위한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이 아니고 어른이었다면 결과가 같게안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4/11/08 13:43
산적A 님// 일부라도 거울을 가렸다면, 거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생각되고, 공익성 이라는 것도 결국 거울의 효용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생각되어 말씀에 동의는 잘되지 않지만 그렇게 보시나 보다 이해하겠습니다.
24/11/08 13:20
법률적인 지식이나 판례 문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아무리 유게라도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특히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정당방위로 의율할 일을, [보도가 시작되고]나서 각계각층의 비판여론이 생성된 이후에야 제대로 된 판단으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아무리 유게라 하더라도 법리를 이야기하는 글타래에는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24/11/08 14:46
건강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생명이 걸린 문제에 선의라면서 아무말 대잔치 댓글 열리는 것 보면 ... 직접적인 관계 없는 댓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24/11/08 13:11
저 같은 경우 옆에다가 비인가 게시물을 언제까지 떼지 않으면 제가하겠다고 공고 붙였다가 뗍니다.
광고는 보통 바로 제거하지만요. 관리규약에 광고 게시물은 인가받아야 붙일수있다는 거랑 광고비비용이 적혀있을거에요.
24/11/08 12:44
뭐 집단마다 특이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저걸 송치하려고하는 경찰이 있는건 크게 놀랍진 않지만 보통 저런건 위에서 결재할 때 컷 할 거 같은데 말이죠...
24/11/08 13:06
이건 법과 판례 문제라 경찰에게만 뭐라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캣맘들 남의 땅에 맘대로 먹이통 설치한 걸 주인이 함부로 치울 수 없는 것처럼
24/11/08 13:10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민사법적인 지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당방위의 법리가 어떠한지 정도는 경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일이죠.
24/11/08 13:49
예전에 제 차 아래에 누군가 고양이 사료를 놓아둔 적이 있어서, 그걸 치워야 하나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치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24/11/08 13:54
글쎄요.. 케바케인만큼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사료 내지 사료 그릇을 옆으로(차 아래 부분 바깥으로) 치워두는 정도라면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료 자체를 사방팔방 흩어버린다거나, 그릇을 깨 버린다든가 하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24/11/08 13:16
요즘 검경은 자기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머리 써가며 범인 잡아야 하는 사건들은 팽개치고 누가 봐도 용의자인 게 확실한 별로 대단치도 않은 잘못은 무슨 중죄를 저지른 양 몰아서 실적으로 올리려는 것 같아서 참 보기 그렇습니다.
24/11/08 13:17
경찰이 안일한 것도 맞지만
이건은 왠지 게시물 붙인 쪽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발생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24/11/08 13:24
단적인 예로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무허가 게시물이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정말 특이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한에는... 그걸 멋대로 떼어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엘리베이터 내부의 거울이라든가, 혹은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 [위로] 무허가 게시물이 붙어있는 경우를 보면요. 무허가 게시물의 부착 자체가 엘베 내부의 거울 내지 게시판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걸 제거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하여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케바케 사바사인만큼... 애매하다 싶은 경우는 피쟐 질게에 문의해보시거나(저도 가끔 댓글답니다.), 각 경찰서, 시청, 구청 내지 각급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4/11/08 13:26
제거가 아니라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재물손괴 아닌가 하는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 게시물로 인해 엘레베이터의 거울이 손상된 거 같거든요.
24/11/08 13:28
넵. 사안의 경우 엘베 거울 위에 무허가 게시물이 부착되었으므로 그 부착 자체가 재물손괴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게시물이 엘베 내부 벽면이나.. 혹은 엘베 외부 한쪽 문에 붙어있었다면? 무허가 게시물의 부착 행위가 엘베나, 내부 게시판, 거울 등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무허가 게시물의 부착 자체는 재물손괴가 아니게 되지요.
+ 24/11/08 14:06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인데, 같은 논리로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도 손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나요?
테이프의 접착 성분이라던지 하는 것이 엘레베이터 내부 벽면을 손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군요.
+ 24/11/08 14:13
글쎄요. 순수하게 정말 이과생 마인드로 보자면야.... 과학적으로 엘베 내부의 도장이 극미량 벗겨지기는 할 텐데요.
법은 [그 정도는 그냥 익스큐즈]합니다. 판단기준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선을 유지하려 한다.. 정도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4/11/08 15:14
묻어가는 질문인데 공용공간이 아닌 개인소유의 건물에 붙은 불법전단지를 제거하는 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단독주택 사는데 열쇠수리 스티커, 세일전단지등 진짜많이 붙이고갑니다 ㅠㅠ
+ 24/11/08 15:30
일반적으로 개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붙은 불법전단지는 개인의 점유권한을 침해 내지 방해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민법상 점유권자에게는 민법 제209조 제1항 소정 자력구제권한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즉,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엄연한 점유권자에 해당하는데요. (임대차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도 점유권자에 해당합니다. 소유자가 아닐 뿐) 점유자의 지위에서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불법전단지 등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등이 점유하는 주택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요. 불법전단지 부착 등이 곧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이지요. 때문에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내지 아파트에 부착된 불법전단지 등등을 제거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법령상 인정된 자력구제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각 세대 문 앞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자일 뿐, 각 세대에 거주하는 등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 24/11/08 14:10
종이를 떼도 손괴죄가 되는데
차만 몰면 무적이 되죠 급발진을 하던 사람을 치든 정상주행하던 차를 가로막아 박살내든 앞에 서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해도 교통사고 특례법과 보험을 깨끗! 그까이거 보험료 조금 더 내면됨 사과조차 할 필요가 없음 특례법 적용대상아니라고 실선침범했다고 고소해도 기소도 안함! 아 열받네
+ 24/11/08 15:25
뭐래야되지... 좀 이건 아닌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유리에 붙은 비인가 게시문을 뗐다고 재산 손괴?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이를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법감정이 존나 현실과는 한 30만광년 쯤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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