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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7 19:36:06
Name 맥스훼인
출처 네이버
Link #2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5918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Subject [유머] 인터넷에 똥글 쓰면 안되는 이유 (수정됨)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작성자는 의사…곧 경찰 소환

https://pgr21.co.kr/humor/496255

후속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특정해 6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사 인증해야하는 메디스태프이니
당연히 의사였을테고
변명으로 아이디 도용을 주장할듯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위가 없는 어그로라해도
최근 관련 어그로사건(칼부림 등) 동향을 볼때
최소 집행유예 나올텐데
면허는 날아가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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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3/07 19:43
수정 아이콘
업무방해 혐의라는데 그 정도가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칼부림 어그로랑은 정도의 차이가 좀 큰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맥스훼인
24/03/07 19:48
수정 아이콘
칼부림 예고글도 기본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협박 등이 추가된겁니다(변형으로 위계공집방도 있는데 이 건도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할거 같네요).칼부림 똥글은 실형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돔페리뇽
24/03/07 19:51
수정 아이콘
"테러" 이런게 들어가는줄 알았더니 그런건 아닌가 보군요, 법 쪽은 까막눈이라...
MissNothing
24/03/07 20:31
수정 아이콘
저런 업무 방해는 집유라도 유죄가 뜨는게 중요해서, 민사로 조지는거죠
돔페리뇽
24/03/07 20:36
수정 아이콘
법을 몰라서, 피해가 없는데 민사로 어떻게 조지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4/03/07 20:42
수정 아이콘
보통 저런거 테러글 뜨면 당연히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확인 다 해야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죠...
MissNothing
24/03/07 23:28
수정 아이콘
피해가 입증이 됫으니까 유죄가 뜨는거죠... 그걸 기반으로 민사를 하는거고
돔페리뇽
24/03/07 23:34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저 경우에 똥글 써서 욕먹는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유죄가 뜰 가능성이 높나요?
칼부림 테러 예고글은 실제 공포감을 조성하고, 경찰 인력이 해당 장소에 투입되야 하는등의 피해가 있지만
저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MissNothing
24/03/07 23:55
수정 아이콘
저 글을 쓴사람이 실제로 실천을 햇으면, 그건 빼도박도 못하죠. 근데 다른의사를 싸잡아다 저글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입증하기 힘들죠.
소독용 에탄올
24/03/08 00:45
수정 아이콘
사직할때 이렇게 하자 하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 선동을 걸려면 걸 수 있을겁니다.

업무방해는 업장별로 생기는 일이라 의료체계가 멀쩡하다고 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 수술일정 밀리고, 다른 종사자 무급휴가가고 하는 정도면 업무가 방해받은거니까요.

개별 병원에서 전공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응불가능한 집단의 위력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방해를 선동했는데 업무방해가 발생한거라 본보기로 저분만은 빠르게 기소할것 같습니다....
24/03/07 19:43
수정 아이콘
의사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닌가봐요
맥스훼인
24/03/07 19:49
수정 아이콘
사이트에서 검찰도 못 본다고 당당히 광고한걸 믿은게 아닐까...싶네요
돔페리뇽
24/03/07 20:50
수정 아이콘
그정도의 생각도 안하지 않았을까...싶네요
아서스
24/03/07 19:55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이거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4151?sid=102

↑ 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명 + 근무지 라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이 상당히 쎈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맥스훼인
24/03/07 19:58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엄정 조사를 지시했으니,
맘먹고 협박, 개보법 위반에 업무방해 얹어서 기소하면 이번 개시명령이랑 별개로 면허 날아가기 충분하겠네요.
TWICE NC
24/03/07 19:57
수정 아이콘
의료 기록 조작이니 그게 문제되면 환자 생명에 문제가 생기겠죠
살인 미수에 준해서 형벌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가좋아요
24/03/07 19:59
수정 아이콘
근대 실형이라고 해도 꼭 면허가 날라가는건 아니죠? 이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거라 인식하시는거죠?
맥스훼인
24/03/07 20:00
수정 아이콘
집유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작년 의료법 개정되었습니다(의료사고 제외).
개가좋아요
24/03/07 20:0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맥스훼인
24/03/07 20:06
수정 아이콘
넵 작년에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쓰며 의료법 개정도 거부권 고민한 걸로 아는데
거부권 썼으면 지금 후회하실뻔 했습니다...
cruithne
24/03/07 20:08
수정 아이콘
인생은 실전이거늘 쯧쯧
김삼관
24/03/07 20:14
수정 아이콘
아이고
24/03/07 20:26
수정 아이콘
쿠팡 가서 SSS급 에이스 알바가 되시면 될 듯?
MissNothing
24/03/07 20:32
수정 아이콘
진짜 무개념중에 무개념만 한다는 퇴사직전에 깽판치는 짓거리를....
저건 본인 일에 일말의 자부심이 없다는거죠. 아무리 개같아도 자기 새끼같아야 하는데
24/03/07 20:52
수정 아이콘
아침 뉴스에서는 의대생으로 봤는데 의사로 바뀌었나 보군요

링크된 글의 메디스태프 기사를 보면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들의 보안 채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어떻게 경찰이 확인했을까란 의문이 들었는데, 다음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되네요.
익명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시 등록했던 이메일 확인 -> 이메일 제공 포털에서 신원 확인이 된 것 같네요.

상대방이 지정된 보안 '채팅'은 가능한 기술이지만, 보안 게시판은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팅이야 암호화에 사용된 AES 키를 RSA키로 이중 암호화하고 채팅방을 어느 한쪽이 나가면 생성되었던 키를 소멸되게 할 수 있지만,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니, 작성은 익명으로 했지만요.
맥스훼인
24/03/07 21:38
수정 아이콘
그런 방식이면 채팅은 보안이 가능했겠네요.
이용자들이야 그런 디테일은 알긴 어려웠겠지만요
24/03/07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습니다.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톡도 비밀채팅으로 이미 제공하는 기능이기에 아마도 저 업체에서 세일즈포인트를 '비밀채팅'의 강화 같은걸로 잡으신 고 익명게시판은 고려를 안했거나 나중에 추가한 것 같은데, 익명게시판 아이디나 가입이메일을 그렇게 암호키 폐기 방식으로 해버리면 서비스프로바이더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현업자는 아니지만 제 머리속에서는 아주 무식한 방법 외에는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것도 아예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로그인이나 어떤 인증도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라야 가능할겁니다.
24/03/07 20:52
수정 아이콘
잉? 흔한 인터넷 어그로인줄 알았는데 진짜 의사였네요?
파프리카
24/03/07 21:05
수정 아이콘
진짜 똥글인 줄 알고 놀랐네요. 안심하고 똥 싸러 가겠습니다.
24/03/07 21:28
수정 아이콘
크크 의사가 돌머리 무개념 어이가 없네요
호야만세
24/03/07 21:46
수정 아이콘
공부머리랑 사회생활하는 눈치머리는 참 다른듯..
20060828
24/03/07 21:56
수정 아이콘
저 정도로 집유 나오나요? 그냥 썼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그만일거 같은데.. 변호사도 비싸게 선임할테고..
24/03/07 22:20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잘걸렸다 VIP 특례 시범 케이스로 조지게 생겼는데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겠네요.
24/03/07 23:09
수정 아이콘
칼부림사태 때 돌아보면
징역도 가능하죠
24/03/08 09:00
수정 아이콘
정황상 그걸 믿어줄 사람이 없죠.
차라리 고양이가 썼다고 하는게 더 낫…
VictoryFood
24/03/08 00:56
수정 아이콘
의대생이라더니 의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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