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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0 16:30:18
Name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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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루리웹
Subject [기타] 여초에서도 욕먹은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사건.jpg (수정됨)




음... 이건 진짜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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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왕
24/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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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면 출산율 높일 수가 없는게 맞군요.
제로투
24/0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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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 건 잘못이긴 한데...저렇게 출산휴가를 악용하면 기업 입장에서 기혼여성을 안 뽑고 싶을듯
돔페리뇽
24/02/20 16:34
수정 아이콘
계약직이면 계약만료되면 육아휴직 자동 종료됨
No.99 AaronJudge
24/0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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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24/02/20 16: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육아휴직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돈 더 주는거 있나요?
더 들어가는거 없으면 계약직으로 대체자 뽑으면 그만인거 같기도 한 문제 같아서....
물론 사람 구하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돔페리뇽
24/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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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 쌓이죠
5인 미만인경우 육아휴직자도 1인으로 카운트 되어서 추가 1인을 뽑기 힘든 경우가 많다 들었는데 이건 팩트 체크 해봐야함
24/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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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 정도만 아니면 저 카페직원도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으로 정부지원 받고 국가 저출생 극복에 일조한 애국자인데...
퇴직금 문제 정도만 나라에서 손 봐주면 화낼 일도 없어보이는데, 정부가 저출생 극복의지가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돔페리뇽
2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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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극복의지가 없는거 같기도 합니다. (2)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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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우는 퇴직금이 쌓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만료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끝나니까요.
수리검
24/02/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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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하죠
9개월+휴직기간 연속근무한 걸로 처리되니까

거기에 해당기간 연차도 발생할거고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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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나 육아휴직 같은 건 다 적용됩니다만, 저 경우는 퇴직금이 쌓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만료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끝나니까요.
24/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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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어가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10개월 계약인 이유도 퇴직금 문제일테고...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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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라고 해도 계약 만료일자가 되면 계약은 거기서 종료됩니다.
24/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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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미리 물어보거나 언질없이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서 안나간 경우 같아 보이네요.
안그럼 저런 쌍욕은 잘 안나올텐데요.
24/02/20 16:50
수정 아이콘
계약직도 엄연한 근로자고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한다고 사용기간에 포함 안되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도 안되구요. 출산률 어쩌고 하기 전에 이런 거나 좀 잘 이해해줘야죠.
24/02/20 16:54
수정 아이콘
입사 할 때 근로 계약서에 10개월 명시 했는지, 무기계약직인지 등등이 핵심이겠네요.
은근히 법이 이상한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법 잘 알면 애초에 분란이 적어질 요소가 많은데
카페주인이 잘 알지도 목하면서 쌍욕 밖은걸로 보여지네요. 실제로 손해가 거의 없는 부분인데.
고진감래
24/0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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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10개월 계약 사장 vs 알면서도 육휴로 틈을 비집고 퇴직금 받아내려는 직원
물론 사장 대응법이 잘못됐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람 다만 지인으로서 직원같은 사람은 멀리해야죠
원달라
24/02/20 17:01
수정 아이콘
1.10개월 계약직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냥 근로계약 종료됩니다.
2.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에 해야하고, 30일 전에 안하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에 날짜를 지정해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하셨다면 퇴사할 때까지 다녀야될 수 있습니다.
3.저라면 저 여성분에게 다른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 6개월치 다 받으셔야죠..
고진감래
24/02/20 17:05
수정 아이콘
기사 댓글에서 봤는데 9개월 알바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저 아줌마의 계획 - 1년 육아휴직,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신청(당연히 사장이 거절할테니 권고사직 처리후 1년 9개월치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후 6개월 수급...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플랜도 가능한가요?
원달라
24/0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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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도 가져가실 수 있을거구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해고를 유도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가 합의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을 건데, 이 정도는 되어야 사업주가 딱한 케이스인 듯합니다.
돔페리뇽
24/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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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5개월 -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7개월 쓰고 퇴사가 요즘 족보입니다.
Extremism
24/02/20 17:07
수정 아이콘
제목에 여초를 언급하셨는데 애초에 여초에서는 임산부는 혐오 대상이자 공격 대상이라 저 알바의 육아휴직 꼼수고 뭐고 원래 욕먹을 계층이였..
MurghMakhani
24/0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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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긴 해요 푸바오한테도 비혼 비출산을 부르짖는 양반들이라
유인촌
24/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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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여 프레임 노린 제목 같은데,
애초에 여성시대 같은 여초 분위기 생각하면
욕 먹는 게 당연한...
한방에발할라
24/02/20 17:13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법에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하는 거고 저 사업주도 무지해서 욕하는 거지 저 사업주에게 부담이 가는 건 없습니다. 육아 휴직 때 들어가는 돈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22년도 이후로는 사업주가 부담할 게 없음. 그리고 퇴직금도 엠팍에서 저 사건으로 크게 불났는데 현직 노무사까지 등판해서 저 케이스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고요.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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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10개월 계약이면 1개월만 해당하지만) 기간의 건강보험료 40~60%는 내줘야 하니까요.
24/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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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달인급이군요
cruithne
24/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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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 9개월 근무하고 육휴 신청한거면 육아휴직은 실제로는 1달만 쓴거 아니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짜증나긴 해도 이게 욕먹을일인가요? 지금 출산율이 얼마더라
24/02/20 17:40
수정 아이콘
그냥 제도를 잘 모르니까 욕하는거죠. 사업주도 댓글단 사람들도
켈로그김
24/02/20 17: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도장찍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하려 했다가 맞겠죠. 아니면 주작
강문계
24/02/20 17:57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부터 노동법정도는 의무교육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타르
24/02/20 18:0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저 동네 점포에서 기혼여성이 취업하기 힘들어지겠다는건 알겠네요...
24/02/20 18:16
수정 아이콘
애기가 18개월인가 12개월미만이면 업주가 받는돈이 870인데그게 아니더라도360을 받는데다가 육휴 급여는고용보험에서 주는건데 왜 저렇게 욕하죠? 댓글도 그렇던데 진짜이해 안되네요
24/0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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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안들었을 가능성도..
24/02/20 20:00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보니 육아휴직말고 권고사직 해준다는걸로봐서

보험은 들어가는것같고 그냥 사장이 무지한거같네요
24/02/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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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개월 육휴주고 계약종료하면되는데

잘모르니 쌍욕부터 날라가는...
음란파괴왕
24/02/20 19:04
수정 아이콘
잘모르니 말을 아껴야겠군요. 별개로 쌍욕박은건 카페사장 잘못입니다.
엄준식
24/02/20 22:0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욕하는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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