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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9 01:42:30
Name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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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Subject [기타] 당신은 판사입니다




https://www.scourt.go.kr/sc/exp/main.work
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고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판례가 10개(횡령, 마약, 상해, 방화,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에 대한 양형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 휴무인 오늘 한 번씩 체험해보고 가세요

저는 징역줬다가 집행유예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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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3/05/29 02:02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 방해 골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골랐는데,
집유는 안주는군요
MissNothing
23/05/29 02:03
수정 아이콘
솔찍히 직접 판결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존 판례대로 가는게 제일 베스트긴하죠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3/05/29 02:08
수정 아이콘
국참하면 의외로 막 형 세게 권고 안한다하던데...
23/05/29 02:22
수정 아이콘
횡령건으로 하나 했는데 다른 사건 추가 투표?가 있더군요. 최근 몇년간 말이 많았던 성 관련된 사건들이 궁금해서(무고까지) 그쪽으로 투표했습니다.
북극곰탱이
23/05/29 02:2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사고가 없어서 참 아쉽네요. 올 초까지 음주운전 양형기준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에서 정한 최저형량을 최고형량으로 정해놓은 쓰레기 수준이었는데.

양형기준 강화한것도 잘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만 해당이라 대부분은 그냥 일반 사고랑 별 상관 없이 처벌됩니다. 지들이 빼박으로 욕처먹을만한건 절대 안하죠?
라파엘
23/05/29 03:1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고 “음주운전 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살아도 제1야당대표도 하고 대선주자로도 나와야 하는 나라라 어쩔 수 없죠.

지금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높이면 당대표님이 타깃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 이걸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관지림
23/05/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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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사기꾼이 요즘 그렇게 설쳐대도 재대로 처벌 못하는게..
대통령 장모가 사기꾼인 나라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인가보네요..
그럼 마약사범 처벌도 약한게 혹시 박정희
아들이 마약쟁이라 그런건가요??
유료도로당
23/05/29 07:52
수정 아이콘
정치 관련 이슈로 논쟁 더 달면 괜히 벌점드실겁니다...
복타르
23/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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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을 정치댓글로 더럽히지 마세요.
재미있지
23/05/29 13:25
수정 아이콘
더럽힌다는 표현을 쓰진 말아주세요.
정말 더러운 표현 같습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3/05/29 02:39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어떻게 고려되나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예를들어 2000만원을 사기쳤을때 그 2000만원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 사람이 당했을때, 반대로 그 2000만원때문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때. 이 두 사안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지, 다르게 다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가해자가 누구냐는 판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걸 누구나 다 아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판결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이선화
23/05/29 18:28
수정 아이콘
판결문 읽어보면 확실히 고려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인 판사가 판결하는 거고 양형기준도 "n만원 이상 가중"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중이니까 그게 어느정도인지는 판사가 피해자를 고려해서 판결하는 거죠.
No.99 AaronJudge
23/05/29 03:14
수정 아이콘
아..
23/05/29 03:34
수정 아이콘
확실히 배심원제로 하면 더 세게 양형 때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3/05/29 10:25
수정 아이콘
막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되면 형량을 세게 안준다고 하네요. 비록 범죄자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의 대세 여론과 달리) 과감하게 형을 때리기를 주저한다고 함.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상당한 과장이 있음을 시사하죠.
닉네임을바꾸다
23/05/29 12:12
수정 아이콘
배심제 굴리던 국가도 요즘은 줄인다고...
미카엘
23/05/29 06:52
수정 아이콘
이거 재밌죠 크크 그리고 모의 판결 결과 통계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양형들 꽤나 적절하게 줍니다.
23/05/29 07:49
수정 아이콘
살인 사건 체험 해봤는데 참.. 일반인들은 법을 이해하기 힘들겠네요. 술취해 난동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려다 넥타이로 교사한건데 아무리 살인이어도 5년은 너무하다 싶다고 생각하고 체험자들도 집행유예를 가장 많이 선고했네요.

실제 판결은 실형5년.. 현실은 냉혹하고 일가족에게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23/05/29 09:18
수정 아이콘
살인 - 5년
횡령 - 10개월
사기 - 1년
공무집행방해 - 1년 6개월
상해 - 6개월/1집유

와 거의 다 비슷하게 맞췄네요 !
사람되고싶다
23/05/29 10:25
수정 아이콘
온 세상이 판사다..
23/05/29 10:48
수정 아이콘
판례라는 걸 무시하기 어렵겠죠.
왜 나는 더 엄벌을 받느냐? 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하니까. 반대로 얘가 좀 더 사회에 일찍 나온들 판사입장에선 알빠임? 이 되는거고.
23/05/29 11:10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자신의 기대치보다 관대하다고 여기는 양형은 판사들이 알빠노?를 시전했다기보다, 시전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 경우가 많죠.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응보가 아닌 교화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재사회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덮어놓고 중형을 선고하기 어려우니까요.

오히려 개별 사건의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비판하는 일반인들의 의견에서는 '교화'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죄 지었으면 깜빵 가야지 나와서 굶어 죽든 재범을 하든 알빠노? 같은 느낌..
23/05/29 12:38
수정 아이콘
포인트가 다른 얘기같네요.
제 이야기는 판사입장에서 판례를 웃도는 형벌을 내리는 리스크를 지느니 판례에 따르면서 리스크를 사회에 넘기는 게 낫다는 거고.
님 얘기는 일반인들이 교화가능성 알빠임? 한다는 이야기인거고..

근데 교화가능성이라는 것도 초범이나 어지간한 범죄여야죠.
인터넷에서 도는 정도의 이야기는 납득가능한 평범한 사례보다는
음주재범이라거나 사람맞나? 싶은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형이 가볍다는 인상을 받는 거죠.
뭐 판사든 일반인이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고, 위치가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EurobeatMIX
23/05/29 11:44
수정 아이콘
신규라고 뜬 두개 했습니다.
횡령 2년 마약밀수 3년. 제가 좀 과했던듯.

다만, 재판 전에 보는 사건영상은 오히려 안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도 사건재현영상같은 것을 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인식의 저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파와미
23/05/29 14:59
수정 아이콘
저도 마약 하나만 해봤는데 사건발생영상을 보면 저는 신이된입장인데 그걸 보면 피고인은 무죄죠
그리고 피고인을 이용해먹은 2놈에게 피고인이 받을 형량을 가중처벌할수있어야하고요 실제 하기전 제가 설정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으나 영상보고난 후엔 검사나 변호사 피고인 진술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국 무죄를 선고하려했으나 무죄가 없어서 징6월 집1년 줬는데 하지만 EurobeatMIX님 댓글보고나서 생각해보니 저건 내가 전지적시점인상황인거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진짜 주범인지 아니면 이용해먹은 2놈에게 속은건지를 캐치해야하는데 글쎄요.
저 앞에 영상은 일부러 올려놓아서 방해만 하는 느낌이네요.
이선화
23/05/29 18:22
수정 아이콘
국민재판에 배심원으로 간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엄벌주의적인 성향이었더라도 실제 양형의견때에는 판사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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