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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18:48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복어독, 낚시터에서는 살인미수이고 살해에 성공한 계곡 사건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22/10/27 18:54
피해자 분 문자보고 눈물이 나던게 생각나네요. 저도 보이스피싱 아주 큰금액 당한적있는데 사기쳐서 남의 돈 뽑아먹는놈들은 정말 천벌받아야됩니다.. 삶이 파괴되니까요..
22/10/27 21:51
법알못입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중형선고 같네요.
다른 강력사건들에서 솜방방이 선고를 내리고 흔히 듣던 '양형 기준 때문에...' 라는 변명은 그만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유투부에서 본, '아버지와 놀러간 호텔 욕조에서 사망한 아이' (-> 링크 https://youtu.be/vAfDuEdmmqQ) 사건을 보고 피의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100%로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학수사, 첨단기기들 없을 때 과거엔 어떻게 처리해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던 요즘이었는데.... 부디 끝까지 이 선고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22/10/27 23:39
사실 이렇게 나온 가장큰이유가 반복적인 살해시도 가 가장 큰 이유같아요.
우발적 혹은 일회계획이 아니라 죽을때 까지 계획한거라는게 악질 범죄라고 판단한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는상태 였다는것도 감안해야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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