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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13:34
이건 문제될것 같네요. 결국 전세가 낀거면 12.2억 계약인거라서요.
세금탈루 라고 봐야겠네요. 정말로 8억이라면 이것 역시 조사해봐야하고요. 어느쪽이든 세무당국이 파야되는 사안 같습니다.
22/10/20 13:45
매수자 매도자 둘다 저게 안 걸릴거라고 보고 했다는 거죠?? 근 1년간 거래 내역이 없는데? 어짜피 국세청이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무슨 찌라시를 미친듯이 만드네요..
22/10/20 13:50
다운이던 증여던 진짜 정상거래던..
거래량도 몇개 없는 시기에 저렇게 거래하면 무조건 조사가 들어갈수밖에 없는데 아무 생각없이 한 수준 같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튀지 않아야 되는건데..
22/10/20 13:50
판사람은 양도세 중과세에 산사람은 취득세 중과세 먹겠네요.
양도중과세 70%아닌가.... 지금 이렇게 안해도 다주택자 중과세 내년까지 한시적유예라 45%한도일텐데 수업료 씨게 나가겠네요
22/10/20 14:01
근데 16년까지 거의 10년간 집값이 거의 변동이 없었어서...
언젠간 오르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22/10/20 14:54
그렇게만 볼건 아닙니다.
16년이 많이 싼거였죠 지금 12억 정도가 아마 10년 후 장기 추세선 그려보면 적정가에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을겁니다
22/10/20 14:17
양도세 전가가 다운계약의 목적이죠. 그래서 못하게 잡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그게 맞는지부터가 의문이긴 한데 이상거래 여부를 떠나서 조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22/10/20 14:55
만일 1주택 유지할 생각이라면 8억에 매입하나 12억에 매입하나 양도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커봐야 2-3천 정도라 그 이상 매입 금액을 깍아주면 이득이죠. 불법인거랑은 별개로요
22/10/20 14:18
저 말대로라면 매수자는 실제로는 8억원을 매도자에게 줘야하지만 장부상으로는 3.8억원만 줘야됩니다. 4.2억원을 계좌에 들어있지 않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많다지만
22/10/20 14:31
지금상황에 저가격이면 시가보다 많이 낮아서 다운계약 의심해봐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저 추론이 맞으면 급매가로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이때는 그 자체로 다운계약 완성이라 당연히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대상이고요
22/10/20 14:42
저도 이게 말이 안되는데..
뭘믿고 구두합의로 전세금을 빼놓고 저렇게 합의하나요.. 한두푼도 아니고.. 나중에 전세금 줘라하면 뭘로 증명하려고..
22/10/20 14:48
뭐 자세한건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 계좌로 왔다갔다 증빙되려면 8억에 팔았으면 전세금 내줘야 하니까 3.8억이 매도자 계좌로 들어오고 매수자가 4.2억을 현금화 해서 매도자에게 줘야한다는건데 현금을 4.2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저런 모험을 할까 싶네요
22/10/20 14:48
저기 거래 보시면, 올해 단한건의 거래도 없음을 알수가 있죠. -_-;
한방에 반토막이 난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봐야 하죠. ( 몇달전까지 14억, 15억에 팔리던게 갑자기 8억에 팔렸으면 비정상거래일 확률이 높겠지만요 ) 실제로 저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2019년 가격 찍는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 아파트 평수 2019년 가격 검색해보면 8억대에 거래내역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게 무조건 정상거래라는건 아닌데 저 가격에 팔리는게 말이 되냐? 저건 무조건 비정상 거래다! 라고 확신할 정도는 아니라는거죠.
22/10/20 14:55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작년 어이없을 정도로 가격 올랐을 때는, 오른 가격 하나하나 분석글이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저게 저렇게 까지 관심의 대상인지 약간 이해가 안가요.
22/10/20 15:17
부동산 동향 같은 글이 올라오는 것에는 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거래에 대한 분석? 은 좀 기묘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 이라고 봅니다.
22/10/20 14:55
1) 인근 아파트는 물론이고 서울 비슷한 급지에서 저정도의 하락률을 보인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2) 심지어 최근 체결된 전세가보다 낮게 계약되었다는 점 3) 매물 가격대가 내려가다가 8억으로 체결된게 아니라, 다른 지역 부동산 통해서 갑자기 체결되었다는 점 생각하면 정상거래로 보는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요.
22/10/20 15:14
중개사 끼고 했는데 저렇게 했을수가 없죠. 그냥 8억이 현재 가치죠. 그리고 8억은 상당히 정상적인 가치입니다.
아니, 더 내려가야 정상가치가 될수도 있어요. 경제가 조져지고 있는 판이거든요.
22/10/20 15:19
그냥 말이 안되는 계약의 형태 입니다.
이건 아무리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간 거래라고 해도, 받은 사람(구매자)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진짜 티 안나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그냥 자기들끼리 이면 계약으로 노나먹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건 딱히 그렇게 설계 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증여세 내겠다? 나중에 양도차익으로 인한 양도세 얼마나 내게 될 줄 알고 그러는 거지.
22/10/20 15:35
전세금만큼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말인데 부동산 거래하면서 수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리가요.
8억에 현재 예금이자 6%까지 나왔으니 이자만 4800만원. 세금 제하더라도 4000만원. 월세 300 주고 산다 생각하면 8억이 이상한 금액도 아닌데요 뭐.
22/10/20 16:59
정답은 무슨 크크
다운계약하면 나중에 걸려서 세금으로 더 뚜드려 맞는데 중개사 끼고 저걸 다운계약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저렇게 계약하면 국세청에서 무조건 들여다 볼텐데 말이죠 저 말처럼 될려면 매수자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아무 생각없이 세금 줄이겠다고 거래한건데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2/10/20 18:08
아니 진짜 8억이 급급급매고 정상거래면 12억이든 10억이든 더 높은 가격에 시작해서 낮춰 팔았겠죠.
제가 저 동네 살았는데 10억이 비싼 가격이고 아니고 떠나서 12억 쯤에만 내놔도 금방 팔릴겁니다. 10억에 나오면 제가 삽니다. 당장 저만해도 10억 정도까지는 매수의향이 있는데, 8억이 정상거래일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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