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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9:31
근데 그럼 무죄 인가요? 근무중에 족발 먹어도 되나요? 그건 아닐거고.. 합의나 뭐 그런게 없으니 항소한거 아닐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22/09/26 19:34
날짜만 적힌 제품은 각각 정확한 폐기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몇 시간 틀리게 봐서 폐기 시간보다 일찍 먹었다... 는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건 그거고 편의점 방침이 폐기는 먹어도 됨 + 해당 제품이 폐기인 것이 확실함 이면 근무 중에 뭘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22/09/26 19:34
판결을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죄를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1심에서 끝내지 않고 항소까지 하니까 문제가 된거고요.
22/09/26 19:36
폐기인줄 알아서 먹은거라고 하죠
도시락은 7시 30분 폐기, 냉장식품은 11시 30분 폐기라 족발세트가 족발도시락인줄 알고 7시 40분에 먹었는데 냉장식품이어서 폐기 대상이 아니었던거죠. 범죄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중요한거라서 그걸 증명하는게 쟁점인데(1심에서는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다. 무죄 땅땅 이었던거고) 검찰시민위원회는, 아 모르겠고 5900원가지고 그 증명하는거 자체가 사회적손해임 기각 이 판단인듯 합니다.
22/09/26 19:40
검사가 생각이 있으면 기소 자체를 안 했던 사건이죠. 저 알바생이 3일동안 저 편의점에서 산거만 15만원어치라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하루평균 5만원씩 물품 사던 알바생이 저걸 훔쳐먹을리가 있을리가.. 사건 배당이 많아서 그런가.. 검사고 판사고 상식 외의 판단이 많은 요즘시기입니다.
22/09/26 19:48
https://pgr21.co.kr/freedom/95847
무죄판결 받는다고 옷 안 벗고 진급길도 안 꼬인다는데 세상을 드라마로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22/09/26 23:54
진짜 뭐 족발세트 꽁으로 말없이 먹으거면 그냥 급여정산하고 짜르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던가 할거같은데 뭔가 그전에 더 많은일이 있던걸까요
22/09/27 05:57
일하면서 편의점 음식 많이 사먹었다고 들었었네요. 5일간 15만원을 그 편의점에 썼다고. 6일째 저녁에 반반족발이 폐기상품인줄 알고 폐기 찍고 먹은 거에 사장이 분노한 듯.
22/09/27 05:52
5900원짜리 족발에는 기를 쓰고 기소/항소하는 검사, 수백만원 사기맞은 사람한테는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라는(20년 전 경찰에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요즘도 다를 거 같지는 않네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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