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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11:06
저희 회사에 왔던 30대 초반 남성 분도 딱 6개월 일하고 그다음부터 소득잡히는 일 안하고 하시던데...
실업급여받으며 놀고싶기때문이라더군요... 200대 월급받으며 일하기 vs 놀며 180받기..라며..
22/09/15 11:06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수령을 23년동안 계속 했다면 아마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는 일을 하고 보수는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명의로 받았겠네요.
22/09/15 11:08
계약직으로 6개월씩 근무했다면 불가능한건 아니긴한데..
저렇게 꼼꼼하신분이라면 보통 현금만 받는 투잡을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맘먹고 털면 털리실거 같은데..
22/09/15 11:09
실업급여때문에 직원 구하기 힘들다는 의견 엄청 많죠...
이력서도 아무곳에나 막 넣고, 그곳에서 면접 보자고 연락오면 가지도 않으면서 그걸 구직활동중이라는 증거로 제시하고... 손보긴 봐야할듯
22/09/15 11:12
보통 인사팀에서 구직활동확인서를 거절하면 귀찮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편이라
한달내내 출근하는것보단 휠 편하죠..요새는 이메일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
22/09/15 11:16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내면서 얻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면 제한할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근거가 없어요. 사회적 기여가 없어도 받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게 사회적 합의가 되기가 힘듭니다.
22/09/15 11:15
최저임금 안되는 수준의 돈인데 받아도 생활유지가 된 거니까 아껴살았거나 자녀 등의 도움으로 생활유지가 가능했거나.
6개월 짜리 계약직만 전전했겠네요.
22/09/15 11:18
동네 점빵에서 면접보면 별 사람들 다봅니다. 일은 당장할수 있는데 2달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직원등록은 2달부터 해달라는 사람부터,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퇴사코드를 바꿔서 넣어달라고 하질않나..
22/09/15 11:20
자진퇴사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했더니 무슨무슨 죄로 노동부랑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내고 나간 직원 생각나네요.... 노동부 직원이 전화오더니 '내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 경우이긴 한데 일단 접수가 들어왔으니 전화는 해봤다'라고 해서 아, 예 수고하십니다 했던.....
22/09/15 11:23
어쩜 저랑 똑같으신가요. 저도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더니, 노동부에 불법 해고로 신고하더군요. 당연히 사직서도 받았는데, 그거 소명하는거 자체가 겁나 짜증나는 일이죠
22/09/15 11:26
사람 쓰는 직업은 다들 비슷한 경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담당하는 노동부 직원이 상식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잘 풀렸는데, 다른지역에서 가게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노동부 직원이 밑도끝도 없이 직원 편들어주면 노답이라고 하더라구요.....
22/09/15 11:21
기사로 나올정도로 악용(?)해봐야, 1년에 370만원 꼴이고 월 60만원 정도 받아갔겠네요.
이 사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악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이 조금은 도움이 됐겠다 싶기도 하고요...
22/09/15 11:21
음 6개월간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7개월 정도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았을텐데, 별 차이가 없긴하네요 크크
22/09/15 11:23
6개월당 400만원 가량 받은거 같네요
청소나 조리 쪽 같이 계속 일은 하는데 퇴직금은 안 주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악당의 신뢰를 쌓으면 가능하다 싶기는 하네요
22/09/15 11:31
2000년에 최저임금
2001년에 최저임금.. ... 2022년에 최저임금.. 으로 계산하셔야... 2010년만 해도 최저임금이 4천원이였습니다...
22/09/15 11:32
다른 건 논하지 않고 숫자만 계산해보면
23년 간의 누적 수령액수 = 8519만원, 8519 / 23 = 약 370.3913, 매년 평균 370.4만원 정도를 받았네요. 저 정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면 큰 문제인가? 생각이 드네요.
22/09/15 11:33
2000년에 최저임금
2001년에 최저임금.. ... 2022년에 최저임금.. 으로 계산하셔야... 2010년만 해도 최저임금이 4천원이였습니다... 지금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차이가 크죠.. 지금은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요.. 2000년에 실업급여로 37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작다고 느끼시나요? 최저임금이 2천원 이러던 시절에?.
22/09/15 11:52
2000년에 실업급여 370이 나오려면 기존급여가 얼마인지와 그당시 상한수급액이 얼만지 보시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계속 같은말 반복 그만하시고 배경지식좀 찾아보시고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000년도에 실업급여 상한액은 3만원이었습니다. 2001년에 5천원 2006년에 5천원씩 증가했고, 임금대비율은 50%라고 찾아보니 나오는듯 합니다. 2000년에 실업급여 370이 나오려면, 26일(주5일제 기준이면 22일) 잡았을때 월 66-78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상 5-6개월을 받았다면 가능은 했을텐데, 퇴직 전 임금액이 50% 가정한다고 치고 160만원 이상이었으면 꽤 고소득자였겠죠. (2000년에 370을 받으려는 계산이 서려면) 2000년대 최저임금과, 대졸초임을 생각해보면 해당하는 인물은 기존 급여의 50%급을 받았을테니 단순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고 아는 회사 몇군데에 돌려가면서 취업-퇴사를 반복해서 도는 써클을 돌렸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겠죠. 연속된 업무가 있고 기능이 있다고 해도 굳이 권고사직등으로 실업급여 인정 사유를 만들어줄 이유가 잘 없으니까요.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 보면 이거로 버티기 가능한가 싶지만, 그시절 저돈이면 핵가능한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2000년에 370을 받았는지는 기사에 어떠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00년에 1,600원 최저임금 생각하면 그시절에 꿀빨았는데 그 꿀 빨아서 즐겼다는건 그냥 뇌피셜이고 소설일 뿐이죠.
22/09/15 12:04
2000년에 370을 받았다고 한게 아니에요.
매년 평균 370만원을 받은게 큰 문제인가? 하길래 그 계산이면 2000년에 37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받은거라고 한겁니다.. 2000년에 정말 370을 받은거라고 쓴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게 적은거 같진 않은데...
22/09/15 12:10
[2000년에 실업급여로 37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작다고 느끼시나요? 최저임금이 2천원 이러던 시절에?.]
가정법을 쓰실 필요가 없죠.
22/09/15 12:15
다른 건 논하지 않고 숫자만 계산해보면
23년 간의 누적 수령액수 = 8519만원, 8519 / 23 = 약 370.3913, 매년 평균 370.4만원 정도를 받았네요. 원 댓글쓰신분은 통계적으로 산술을 하신거고, Leeka님은 가정법을 쓰셨습니다. 산술적으로 2000년에는 개쩔게 받았고, 2021년엔 그냥 평범하게 받았네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2000년에 370을 받았는데도 별 문제없다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2/09/15 13:18
그건 매해 수령액이 달랐을텐데 단순 평균내서 1년 370만원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인거지 그게 왜 가정법이에요. 저 문장을 보고 저사람이 2000년에 370만원받고 2022년에도 37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2/09/15 11:34
23년 8500이면 대충 전엔 6달동안 300 최근엔 6달동안 400 쪼개서 받아간건데.. 그전에 대상자가 되려 일도 했으면 뭐.. 저사람이 특이한거지 진짜 비정규직이나 힘든분들한테 줘도..
22/09/15 11:36
2000년에 300만원 받은거랑
2020년에 300만원 받은건 가치가 다릅니다....... 실제로 20년전에 300을 받았다는건 아니지만.. 20년전부터 받은거라 단순하게 퉁 치면 안되는..
22/09/15 12:02
22년간 300만원식 받은걸 연 인플레이션 혹은 이자율 3% 적용해도 1억이 안됩니다.
9161만원이네요. 액수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거면 계산을 하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2/09/15 11:39
제가 아는 분도 일년에 8~9개월만 도급으로 일하시고 나머지 겨울철 비수기에는 실업급여 받으시는걸 반복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동안에는 월 2천 버는데 실업급여까지 알토란으로 챙겨가시는게 맞나싶어요. 건설쪽은 이게 관행인것 같더라고요.
22/09/15 11:52
계약직 6개월 이상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 6개월은 조정이 필요해보여서요. 수급기간을 줄이는게 힘들다면 횟수제한이라던가...건설업계가 열악하다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는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22/09/15 12:36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근무일기준 180일이예요. 그리고 수령하는 개월수도 근무기간에 따라다른데, 180일만 채운거면 4개월인가 수령할겁니다.
22/09/15 11:45
어떤 면으로는 그런분들 위한 법률인걸요. 월 급여 2천은 극단적이지만 일년에 8-9개월 3-4백벌다 4-5개월 쉬는 동안 돈못버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요
22/09/15 12:28
12개월 채워버리면 회사가 퇴직금 줘야하니까, 계약만료 형태로 돌려버리고 실업급여 수급하시는거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는 공단이 커버쳐주는 거죠, 회사가 커버 안치고.
22/09/15 11:41
금액의 문제보다 인력난의 문제중 하나이지 싶어요
일년중 반은 일하고 반은 논다는건데 그게 나라에서 지원까지 해줘야하는게 맞나싶어요... 고기를 잡아주지말고 고기잡는법을 알려주는데 돈을 더 써줘야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22/09/15 11:44
계약직으로 180일 맞춘 뒤에 (약 7개월) 계약 종료되면 그 사람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그 다음엔 아내 명의로 다시 180일 계약한 뒤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쉬는 기간없이 일하면서 실업급여도 다 챙기는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
22/09/15 15:59
6개월 일하고 6개월 수급은 불가하긴 하지만, 제도에 따라선 6개월 일하고 3개월 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준이 근무 개월 구분이 아닌, 피보험가입일수 180일 인데, 이게 일반사기업은 대부분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7개월가까이 근무해야 피보험가입일수를 충족시길텐데,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을 토,일 로 명시한 경우에는 6개월 만근으로 피보험가입일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보통 공공기관,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그렇습니다. 물론 고용센터에 추가로 유급휴일 규정을 제출해야합니다
22/09/15 11:58
칼같이 받지는 않아서 7-8개월 맞을 겁니다.어 별개로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실업급여 지원 빠방한 다른 나라들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네요
22/09/15 12:01
정확하게는 근무날짜로 180일이라, 얼추 7-8개월 됩니다.
동네 점빵기준으로 작성해보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단 3개월까지는 근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3달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습기간이기때문에, 당일해고가 가능하거든요. 얼추 180일이 다가오게 되면, 근태가 진짜 속된말로 개판이 됩니다. 지각도 자주하고, 업무도 제대로 안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잘라야겠다고 결심이 들면, 2개중에 하나를 골라야합니다. 자진퇴사 시킬거냐, 해고를 시킬거냐. 근데 해고도 1달전에 미리 통보하는게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합니다. 1달전에 미리 통보하고, 1달후에 퇴사시키는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이 드실수도 있겠지만, 그 한달간이 진짜 최악입니다. 데리고 있으면 업장에 손해만 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꼴보기 싫으니, 한달치 월급 줘버리고 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아니면 겁나게 괴롭혀서 자진퇴사를 시키는건데, 뭐 말이 쉽지, 요새는 저렇게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저나 주변에서 겪은 케이스들 보면, 대충 7-8개월 일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 받고 나와서,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취직.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니면 딱 1년 채워서,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실업급여, 이 콤보도 많고요.
22/09/15 12:06
받아보신분은 알겠지만 6개월 일하고 실업수당 받으면 첫달만 4-5개월이고 이후 1년 이하로 일하고 실업수당 받으면 3개월정도 나옵니다 거기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의로 그만두거나...) 실업수당 지급 안되고요 실업수당 매달 맥스로 받으면 180만원-19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일할때 소득이 일정이상 되야.. 저도 전문 계약직이라 2-3년에 한번씩은 받는것 같은데.. 저거 악용하는분들은 진짜 머리가 좋거나.. 내부관계자와 연줄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직 파리목숨이거나...;;;;
22/09/15 12:13
꾸준하게 실업급여 수급권 유지하는 정도의 컨트롤과, 일이 끊기지않고 계속 생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둘중 하나죠
일을 정말 잘하는데 귀신같이 챙겨먹으면서 즐기는 양반이거나 (요즘에나 볼 수 있을거 같은 타입) 본인보단 부모님 주변에 뭐라도 챙겨줄 사람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득을 볼 정도? 아예 잘 사는 사람이면 그냥 이름만 등재하고 월급 받아먹다가 마지막에 급여인상 빡 땡겨서 퇴직금 때려도 그만이고(기업을 운영할경우), 더 크면 기타등등의 방법으로 배분하면 되는데 거기까진 아닌 정도로 보이네요.
22/09/15 12:20
기본소득제 시행하면서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수급비와 마찬가지로...
저게 정당한 수급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지고 볶고... 담당하는 공무원들 죽어납니다. 선별 및 악용 차단을 위해 드는 행정 소요가 너무 많아요.
22/09/15 12:35
실업급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자기 기본 수익이 음성적으로 잡혀있기에 가능한겁니다.
이걸 문제삼아야지 실업급여 자체를 문제삼는건 좀.... 몽키매직님 말대로 아예 기본소득제 시행하면서 업애면 모를까 그냥 저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몇명있다고 실업급여 주는게 아깝다고 하시는건 그냥 가난이 죄라고 주장하는거랑 다르지 않아요.
22/09/15 13:58
해고보다는 1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하니까
처음 계약할때 9개월 근무 정도로 계약해서 계약만료 되고 실업급여 받는거죠. 정상적인 계약만료라 딱히 회사가 페널티 입을 것도 없어요.
22/09/15 15:23
그.. 요즘에는 실업급여 때 지원서 말고 상담같은 거 받은거로도 인정 되서 잘 알고 하시는 분이면 더 게을러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직업적성검산가? 그거 해도 한달 인정으로 기억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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