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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17:05
사실 피해자가 그냥 합의 의사 자체를 거절해버리는 경우도 실무상 흔합니다. 피해자 국선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이런 경우도 피해자 국선을 통해 교섭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피해자 국선도 없고, 피해자가 연락 안받겠다고하면 변호인이 아예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교섭이고 뭐고 없는거죠.
22/09/04 17:52
정확히하면 '노력은 했다'고 봐주기는 합니다. 특히 재산범죄에서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공탁된건 양형적으로 고려 대상입니다. 그런데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거라, 특히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데 일방적으로 공탁 걸어봐야 양형에 그렇게 큰 영향은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 신원을 니가 어떻게 알고 공탁했어?', '가해자가 제 신원을 알아내고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더욱 공포감을 느낍니다'라는 문제로 넘어가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될 수도 있죠.
22/09/04 18:20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 신상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올해 12월에 법이 개정될 예정이긴 합니다. 무리한 피해자 신상 파악을 막으려구요.
22/09/04 17:11
피해자 형사공탁도 상대방 신원을 알아야하죠. 요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신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애초에 아는 사람이 아니면 형사공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일방적으로 피해자 공탁 걸어도 양형사유로 별로 긍정적으로 고려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22/09/04 18:36
그 사건은 저 사건 이전입니다. 1심 진행 중 추가로 확인되어서 추가 기소된거죠.
이전에 이미 비슷한 짓을 했는데 기소가 안 되어서 어? 괜찮네? 하면서 또 한것 같습니다.
22/09/04 16:53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짓을 한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려면, 합의금 얼마를 불러야 하나...한 100억 정도 주면 합의를 고려해볼 것 같네요... 그정도 아니라면 감옥에 보내드리려고요.
22/09/04 16:56
소환 조사,영장심사 등등 계속 불출석하던게 쌓이고 쌓여서 저기까지 간거죠.아무리 특수폭행이었어도 집유없이 저 정도 받을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22/09/04 17:46
지하철이란 밀폐 공간에서 상대방을 잡고 있고
마지막에 남자가 주먹을 쥐고 여자 얼굴을 약하게 타격or 미는 데, 쌍방 폭행 아닌가요? 노파심에 덧붙이면 여자 편드는 거 아니고 방어하려고 손 뻗다가 닿아도 쌍방 처리하는데 의아해서요.
22/09/04 18:01
동영상이 짧은데 꽤 오래 맞고 계셔서
머리 찢어지고 피도 나시고... 뭐 그런거 감안한거 아닐까요 핸드폰으로 내리 찍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모서리로 찍으려고 핸드폰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악랄해서
22/09/04 18:08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 피의자가 쌍방폭행뿐만아니라 성추행도 주장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바보는 아니죠.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에서는요.
22/09/05 15:38
마지막에 남자분도 상대 얼굴을 약하게 가격 하는거 같은데 다행히도 정당방위 인정 됐나보네요?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거의 맞고만 있어야 될만큼 한국법이 더럽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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