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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1 13:22:42
Name 실제상황입니다
File #1 1.jpg (248.3 KB), Download : 21
출처 다음,경향
Link #2 https://news.v.daum.net/v/20220721112216182
Subject [유머] 헌재, "'지린다'는 감탄·호평 의미..모욕 아냐" 검찰 처분 취소 (수정됨)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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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13:24
수정 아이콘
검사가 할짓이 더럽게없나...
톤업선크림
22/07/21 13:24
수정 아이콘
지리네요
마음에평화를
22/07/21 13:25
수정 아이콘
얼마 전 개 살처분 문제는 억울하게 욕먹었지마
검찰도 보틀갓은 보틀갓이에요..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League of Legend
22/07/21 13:49
수정 아이콘
보틀갓이 뭔가요?
22/07/21 13:49
수정 아이콘
병god
League of Legend
22/07/21 13:49
수정 아이콘
아아 감사합니다 줄임말인줄 알았는데 크크
ANTETOKOUNMPO
22/07/21 14:12
수정 아이콘
발음을 바틀갓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라도 그 분이 이 댓글을 보고 급발진하실까 두렵습니다.
League of Legend
22/07/21 14:42
수정 아이콘
바꿀거면 이 게시물을 따라 검찰 지린다 로 하죠.(제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의견과 무관하게)
근데 검찰은 보통 검사의 집단이라 모욕이 적용이 안될듯.. (강용석 판례에 따르면?)
유성의인연
22/07/21 13:25
수정 아이콘
인터넷 모욕죄 진짜 얼탱이 없는 사례들 많죠. 수백 수천개 댓글들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보긴 하겠습니까. 그냥 국내 회원 가입형 사이트에선 항상 입조심.
파란무테
22/07/21 13:26
수정 아이콘
이게 왜 헌제까지 감? 크크
나스닥
22/07/21 13:28
수정 아이콘
폐하 ㅠㅠ
키스 리차드
22/07/21 14:05
수정 아이콘
살짝 진지 먹자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란무테
22/07/21 14:09
수정 아이콘
그럼 유예가 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다투고 선고에 따라 헌법소원 할수 있나요?
브로콜리
22/07/21 14:1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구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건 검찰이 [너 유죄같은데 좀 가벼운 죄니까 봐줄께]하는 처분이라 피의자로서는 무죄를 다투려면 헌재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키스 리차드
22/07/21 14:35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재판소원(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소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대법원에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크크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설가
22/07/21 13:26
수정 아이콘
지리네요
22/07/21 13:27
수정 아이콘
지리네 증말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21 13:27
수정 아이콘
린다 누나가 이런 이름을 쓴거라니...

근데 기사를 보니까 호평만으로 지리는게 아닌거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이구 잘한다 잘해 아주 지린다 정도의 용례로 쓴거 같아요
실제상황입니다
22/07/21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구 잘한다 잘해'였다 할지라도
고작 지린다 수준의 표현으로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7/21 13:3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로 처벌해야 하니까요

대신에 리얼 법관님들도 비꼬기는 처벌불가라는 거라서
커뮤니티 관리자님들이 하는 관리가 어쩔수 없다는 느낌이기도 하죠
R.Oswalt
22/07/21 13:29
수정 아이콘
판사가 봐도 지리는 검사
캡틴에이헙
22/07/21 13:34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 했다고 써있는데...
맥스훼인
22/07/21 13:38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도 유죄 처분의 일종이긴 합니다.
물론 원글처럼 기소한건 아니긴 하죠. 크크
이재빠
22/07/21 13:39
수정 아이콘
민사도 건듯?
실제상황입니다
22/07/21 13:42
수정 아이콘
맞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2/07/21 13:38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니까 기소는 아닙니다 기소면 법원에서 판단했을거고 기소가 아니니까 헌재에서 판단한거죠
비둘기야 먹쟛
22/07/21 13:43
수정 아이콘
Jirinda
그럴수도있어
22/07/21 13:55
수정 아이콘
검사가 자주 지린것 같네요.
EpicSide
22/07/21 13:55
수정 아이콘
내가 지린다
12년째도피중
22/07/21 14:00
수정 아이콘
용어에 대해 정리는 해줘야죠. 판례가 생긴거니 편하게들 쓰십시다.
그렇구만
22/07/21 14:03
수정 아이콘
상황에 따라 다른것 같은데 흐음
소환사의협곡
22/07/21 14:04
수정 아이콘
미린다
及時雨
22/07/21 14:10
수정 아이콘
똥오줌의 시대가 왔다
항정살
22/07/21 14:12
수정 아이콘
복지리네
트루할러데이
22/07/21 14:33
수정 아이콘
이게 모욕이었으면 클템은 이미 종신형...
Asterios
22/07/21 14:3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걸 모욕죄로 신고한 건 누구일까요..?
이재빠
22/07/21 14:54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2443
2020년8월경 부부와 친구 셋이서 집을 지어 함께 동거 이거인듯한데
당시 댓글들보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sbs인터뷰에서 부부중 한분(여자)이 걸스......티를 입고계셔서
Asterios
22/07/21 15:19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7/21 14:47
수정 아이콘
'지린다'를 약간 비꼼의 의미 정도로 쓴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걸 헌재까지 가서 판례를 만들어 줬네요.
모욕죄가 좀 판단이 애매할텐데 의외로 유용한 판례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의빛
22/07/21 14:53
수정 아이콘
린다G 가 욕이었다니...

바지에 소변을 지린다.
비명을 지른다와 비슷하게
(너무 놀랐을 때) 행동을 묘사한 거 아니었나요...
22/07/21 15:11
수정 아이콘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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