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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14:42
바꿀거면 이 게시물을 따라 검찰 지린다 로 하죠.(제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의견과 무관하게)
근데 검찰은 보통 검사의 집단이라 모욕이 적용이 안될듯.. (강용석 판례에 따르면?)
22/07/21 13:25
인터넷 모욕죄 진짜 얼탱이 없는 사례들 많죠. 수백 수천개 댓글들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보긴 하겠습니까. 그냥 국내 회원 가입형 사이트에선 항상 입조심.
22/07/21 14: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생략)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구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건 검찰이 [너 유죄같은데 좀 가벼운 죄니까 봐줄께]하는 처분이라 피의자로서는 무죄를 다투려면 헌재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07/21 14:35
원칙적으로 재판소원(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소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대법원에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크크 사실상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2/07/21 13:27
린다 누나가 이런 이름을 쓴거라니...
근데 기사를 보니까 호평만으로 지리는게 아닌거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이구 잘한다 잘해 아주 지린다 정도의 용례로 쓴거 같아요
22/07/21 13:31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수위가 경미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구 잘한다 잘해'였다 할지라도 고작 지린다 수준의 표현으로 저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2/07/21 13:37
그것도 그렇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로 처벌해야 하니까요
대신에 리얼 법관님들도 비꼬기는 처벌불가라는 거라서 커뮤니티 관리자님들이 하는 관리가 어쩔수 없다는 느낌이기도 하죠
22/07/21 14:5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2443
2020년8월경 부부와 친구 셋이서 집을 지어 함께 동거 이거인듯한데 당시 댓글들보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sbs인터뷰에서 부부중 한분(여자)이 걸스......티를 입고계셔서
22/07/21 14:47
'지린다'를 약간 비꼼의 의미 정도로 쓴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걸 헌재까지 가서 판례를 만들어 줬네요.
모욕죄가 좀 판단이 애매할텐데 의외로 유용한 판례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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