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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0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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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글, pgr 글 아래, 나무위키 , 네이버블로그
Subject [기타] 의외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르는거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반환의사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합니다. 예를들어 잠깐 복사만 한 후에 돌려줄 의사로 서류를 절취한 때에는 사용절도입니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즉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오래 안 돌려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남의 물건 무단으로 빌린 사용절도는 범죄로 안 친다고하네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걸린다고합니다. (자전거는아님)

이하 법 잘아시는분들이 댓글로 써주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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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따뚜르겐
22/01/20 12:54
수정 아이콘
(자전거는아님) 중요
22/01/20 12:56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이걸 절도라고 부르기로 합의...가 안됐네??
세츠나
22/01/20 12:57
수정 아이콘
자동차왕 곽한구...하고는 좀 다른가?
22/01/20 12:57
수정 아이콘
자전거는아님?!
22/01/20 13:00
수정 아이콘
다만 자전거를 잠시 쓴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의도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2/01/20 13:11
수정 아이콘
잠시 쓰려고 가져간 자전거를 누군가 잠시 쓰려고 가져가면 어찌되려나요.
22/01/20 14:11
수정 아이콘
(대충 법 잘아는 분이 댓글달아달라는 내용)
시무룩
22/01/20 12:58
수정 아이콘
대중은 절도라고 합의했는데 입법부가 합의를 안했네...
Foxwhite
22/01/20 12:59
수정 아이콘
법대다닐때 배웠던거네요 크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2/01/20 13:06
수정 아이콘
대충 법은 최소한의 도덕 어쩌고 저쩌고
22/01/20 13:25
수정 아이콘
그럼 신분증 들고가서 쓰고 돌려줘도 다른게 덜리지 절도는 아닌거네요
깻잎튀김
22/01/20 13:34
수정 아이콘
자동차는 면허때문인가보네요?
유부남
22/01/20 13:34
수정 아이콘
비슷한 가방 착각해서 들고갔다가 돌려줘도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리...형사사건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민사보다 비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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