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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3 15:44:23
Name 어바웃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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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뉴스
Link #2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2/2021091201390.html
Subject [유머] 검단 아파트 3000세대 무너질 위기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12/2021091201390.html


왕릉 경관을 가려서 건설 중단 위기....꼭대기 층까지 다 지었다고....내년 6월 입주 예정


현행법상 저런 문화재 근처에 지을땐 문화재청에 건설사가 직접 서류 넣어서 허가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에서 안했다고......




짤 중에 더 가까운 곳인 빨간색 아파트 단지는 15층으로 제한하고, 왕릉이 잘 보이게 한쪽으로 몰아지어서

허가가 났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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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쯔위
21/09/13 15:4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건설사가 잘못한거죠 뭐
동굴곰
21/09/13 15:46
수정 아이콘
건설사 잘못이라 뭐 딴 말은 필요 없을듯...
21/09/13 15:47
수정 아이콘
이거 취소당한 입주민이 소송걸면 건설사가 어떻게 배상해줘야 할까요?

1. 청약 당첨 무효화 시, 이것에 대한 배상
2. 분양당시 부동산 상황과 지금 부동산 상황이 천지개벽급으로 달라져서, 같은 지역에 청약해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3. 비공식적으로 피가 2억가까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배상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네요.
이혜리
21/09/13 15:52
수정 아이콘
이게 피만 보상해도 건설사만 개 땡큐 상황 아닌가요,
지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 넣은 사람이라면, 피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냥 동일 조건으로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진짜 달라진거라.
21/09/13 15:54
수정 아이콘
2억은 매우 보수적으로 본 조건입니다.
사실 1,2번이 더 크다고 봐요.
일단 10년동안 재도전 불가능한데다가, 저 아파트 대부분이 사실 줍줍으로 분양한것들이 마나서, 다시 재도전은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주변 아파트들 경쟁률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검단 거의 막차 탄 분양자라 ;;;)

제가 저 아파트 분양자라면..
흠.... 전 진짜 머리에 띠 두르고 결사 항전 할겁니다. ㅠㅠ
Albert Camus
21/09/13 16:00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하다..
앙몬드
21/09/13 16:01
수정 아이콘
이런거 따져 줄리가 없죠. 집값 떨어졌으면 손해분 뱉고 나머지만 줘도 되냐? 라는 논리로 완벽방어
21/09/13 16:06
수정 아이콘
근데 청약 10년 못 넣는 것 때문에 손해배상이 어떻게 책정될지를 모르겠네요
로드바이크
21/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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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안되나요?
네이버후드
21/09/13 15:47
수정 아이콘
내년 6월이면 다지어놓고 내부 하고 있을 때인데 ...
내년엔아마독수리
21/09/13 15:47
수정 아이콘
설마 진자 헐라고 하겠나 싶어서 배짱장사 한 건가
21/09/13 15:48
수정 아이콘
일단 지어놓고 설마 허가 해주겠지 이런건가. 해주면 해주는 대로 또 문제인데...
21/09/13 15:48
수정 아이콘
법을 아주 빙다리 핫바지로 봤구나
21/09/13 15:48
수정 아이콘
담당자 조짐...
wersdfhr
21/09/13 15:48
수정 아이콘
골조 다 끝난거 아닌가요? 아이고;;;
라스보라
21/09/13 15:49
수정 아이콘
다른데 사이트 보니까 건설사도 할말이 없는건 아닌거 같던데요.
근데 진짜 저기 입주민들은 어쩐데요
21/09/13 15:55
수정 아이콘
현행법에 이미 걸려있는거라 할말이 없을것같던데...
캬옹쉬바나
21/09/13 16:00
수정 아이콘
그냥 건설사가 법 무시하고 지은 거라 할말이 없습니다.
BERSERK_KHAN
21/09/13 15:49
수정 아이콘
와 그럼 건물 다 지어논거 무너뜨려야 되는건가요? 아이고...
40년모솔탈출
21/09/13 15:50
수정 아이콘
이거는 허가해 줬다가는 허가해준 담당자가 조져지는 상황이라 절대로 허가 못해주죠.
원상복구 명령 해버릴거 같네요.
하얀마녀
21/09/13 15:54
수정 아이콘
다른 사이트에서 관련업무 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건설사에서 시청/문화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건데, 지금 뭔 일인지 건설가 쪽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아예 패스해버린 상황이라 시청 쪽에서 허가해준 담당자는 딱히 조져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40년모솔탈출
21/09/13 16:02
수정 아이콘
아, 지금 말고요.
건설해 놨다고 저거를 허가해줘버릴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유료도로당
21/09/13 15:52
수정 아이콘
건설사가 진짜 법을 빙다리 핫바지로 봤나보네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건 부부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야 막상 지어놓으면 어떡할건데? 부수라고 할꺼야?] 그랬나봅니다. 근데 리얼 부수라고 할 수도 있는게 법이지요...
김오월
21/09/13 15:52
수정 아이콘
무허가 3000세대;
근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재미삼아 추측해보면 그냥 대마불사 마인드로 배째라 꽂아버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느 정도여야 실수지 크크크
어데나
21/09/13 15:52
수정 아이콘
대마불사라고, 이미 지어놓은거 부수면 입주자는 물론 하청업체, 금융권까까지 연쇄도산한다면서 행정소송 걸고 대법원까지 질질 끌어야죠.
그러는 사이 입주자들은 입주할테고, [죽은사람 때문에 산 사람 집 헐려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 하면서 입주자 고기방패 삼아 언론 총동원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무조건 승산 있습니다.
TWICE NC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준공 검사 안 해주면 입주 못할걸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시키는 건 더 심한 문제죠
어데나
21/09/13 15:57
수정 아이콘
준공검사라는 칼자루를 지자체가 쥐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자체가 실수한거고 건설사인 우린 잘못없다 하면서 가처분신청 내면 되죠.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건 맞으니 법원도 건설사 손을 들어주겠죠.
새벽목장
21/09/13 16:01
수정 아이콘
지자체는 실수한거 없지않나요?
건설사가 문화재청에가서 받아야할 허가를 안받은거뿐인데
21/09/13 16:05
수정 아이콘
시청과 문화재청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건설사가 문화재청 허가를 안받고 시공을 한 것입니다. 건설사가 잘못한 거 맞아요
파이어군
21/09/13 16:09
수정 아이콘
저건 지자체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귀책사유가 너무 명확하기때문에...

가처분신청 절대 인용 안됩니다.
Albert Camus
21/09/13 16:21
수정 아이콘
어떤 가처분신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용은 한 번 됬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어째 좀 요상하네요.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2일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설사들이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되자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재처분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908090800065
21/09/13 16:29
수정 아이콘
완공되어도 준공 승인 안나면 말짱 도루묵이고, 준공 승인은 가처분이고 나발이고 없는거 아닌가요? 문화재청에서 문제제기 했는데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승인 내주질 않을 것 같은데...
Albert Camus
21/09/13 16:33
수정 아이콘
저도 준공승인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공사 중지에 대한 집행 정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버려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palindrome
21/09/13 17:27
수정 아이콘
재처분을 했으니 절차적 하자 아닐까 싶네요.
방과후티타임
21/09/13 15:53
수정 아이콘
저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철거로 가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건설사측에서 금전적으로 해결봐야겠죠...
Made.in.Korea
21/09/13 15:53
수정 아이콘
이건 깜박하고 안했다 하기엔 너무 크죠 건설사가 잘못입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09/13 15:53
수정 아이콘
배째라고 나오면 찢어버려야죠.
어데나
21/09/13 15:54
수정 아이콘
찢는다고 건설사 사장 배가 찢어지진 않죠.
오히려 입주자 던져주면서 입주자 배 찢어보라고 협박할듯.
21/09/13 16:13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주자 배만 찢기나요? 입주자가 건설사 사장을 귀책사유가 건설사한테 있는데?? 하면서 소송 걸면 특별한 방법 있나요? 최소가 부도엔딩 같은데.
TWICE NC
21/09/13 15:54
수정 아이콘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
그에 대한 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은 재대로 하시고
루비스팍스
21/09/13 15:54
수정 아이콘
진짜 원상복구 해야 정신차리고 재발 안할텐데 이미 다 지었으니 어쩌냐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면 그냥 관행됨
리자몽
21/09/13 15:55
수정 아이콘
부산 엘시티도 법 무시하고 지었는데 허남식 등등 높으신 분들 엮이니 대충 넘어가서 결국 지어진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법 개무시한 건설사를 철저하게 응징해야죠

건설사들은 법을 너무 우습게 압니다
이라세오날
21/09/13 15:57
수정 아이콘
엘시티는 똑똑하게 굴비 엮듯이 두루두루 엮어서 혼자 안 넘어가게 만들었죠.
이번 건도 그런 케이스면 그냥 다 같이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라세오날
21/09/13 15:57
수정 아이콘
음 똑똑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염시켰네요. 교활하게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리자몽
21/09/13 15:59
수정 아이콘
이게 한국의 수십년된 나쁜 관행인데 이젠 없어질 때가 되었죠

아니 진작에 없어져야 했는데 많이 늦었죠
돌아온탕아
21/09/13 15:55
수정 아이콘
물론 기사에 따르면 건설사 잘못이 젤 커보이지만 진짜 꼭대기까지 다 짓고나서야 이제서야 알려진거는 총체적 난국에 초유의 사태네요;;

건설사야 혼쭐나든 말든 알바 아니지만 혹시 철거하면 수많은 수분양자분들은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다 부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예외로 ok하면 나쁜 선례 만드는거고... 진짜 가불기군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입주민분들 피해 때문에 철거는 절대 무리고 앞으로는 이런일 재발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꼼꼼히 개선하겠습니다 엔딩이 나지 않을지... 이런 엔딩이 난다해도 괜히 쪼잔한 건설사들이 벌금 폭탄맞고 막판에 조경이나 내장재에서 개판칠거 같아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진짜 뒷골잡고 쓰러질 상황
리자몽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건설사들 패턴이 말씀하신대로 가불기 제시하면서 회유해서 능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는 거였죠

이런 선례는 이제 없애야 하고,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위치, 동일 가격대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21/09/13 16:08
수정 아이콘
입주민이 어떤 계약을 했나 몰라도 분양 방식이면 리스크도 같이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09/13 17:16
수정 아이콘
근데 허가를 안받은건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뛰어넘는게 아닐까요...
거의 사기분양 같은데..
이라세오날
21/09/13 15:55
수정 아이콘
빼야죠.
이거 봐주면 서울권에서 노납니다.
할매순대국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아니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 허가만 받아놓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따로 안받았네요 그냥 건물 올려놓고 수분양자 인질로 배짱장사 하려는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입주까지 시간 끌면서 입주 다 시키고 대법까지 가져가겠죠.

3천세대 이미 다 입주했는데 님 부수실? 진짜 무너뜨리쉴?

근데 진짜 저러면 어떻게하나요. 그냥 벌금 물리고 끝내려나.
파이어군
21/09/13 16:11
수정 아이콘
입주가 안됩니다. 준공을 안내줄거니까요
파이어군
21/09/13 16: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저거는 그냥 법위반이라 범법을 담당자한테 강요하는겁니다.
단비아빠
21/09/13 15:56
수정 아이콘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니 건설사가 뭐라고 변명할만한 입장이 못되네요.
건설사 변명의 요지는 인천시가 대표로 택지 레벨에서 허가 받은거 아니냐 우린 그거 믿었다 라는건데
문화재법 35조에 반드시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허가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
건설사가 알고도 생깠던가 몰라서 그랬던가 하여튼 법조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한건 분명합니다. 건설사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만한 입장이 안되는듯...
21/09/13 15:57
수정 아이콘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날리가 없을텐데...
대마불사고 배짱이고 간에 그것도 자리를 보고 배째라 해야 할텐데요. 저기는 진짜 쨀 수 있는 곳이라...
Albert Camus
21/09/13 15:58
수정 아이콘
허물어야하는게 3천세대 전체는 아니고 44개 동 중 19개 동이긴한데.. 진짜 초유의 사태네요. 저기 분양권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던져진
21/09/13 15:58
수정 아이콘
이건 알고 한거죠.
21/09/13 15:59
수정 아이콘
100프로죠 진짜 이건 인질극노리고 한거임
캬옹쉬바나
21/09/13 16:01
수정 아이콘
100퍼입니다. 이건 알고 한 거에요.
1등급 저지방 우유
21/09/13 16:12
수정 아이콘
인정
이디어트
21/09/13 16:14
수정 아이콘
회의때 무슨 이야기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시청에서도 해줬는데 문화재청 하나 빠졌다고 다 지은거 부수겠냐
시청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다 하면 된다니까?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
야 저기 들어가야할 집이 3000세대야

그리고 갓중경고+과징금 쬐끔 엔딩예상해봅니다
파이어군
21/09/13 16:20
수정 아이콘
일반문화재면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저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 배 갈릴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디어트
21/09/13 17:09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관계없어서 배 갈리는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21/09/13 16:00
수정 아이콘
째라 쨰!
StayAway
21/09/13 16:01
수정 아이콘
문화재청이 그렇게 만만한 기관은 아닌데, 공정율을 생각해보면 벌금으로 무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1/09/13 16:01
수정 아이콘
높은확률로 봐줄거라 봅니다.
건설사는 입주민들 고기방패로 내세우면서 "이래도?" 할테죠.
지금껏 도산위기의 대기업들 세금으로 살려주는것도 같은 이치였잖아요, "세금으로 한번 살려주자, 저 기업에 달린 목숨이 몇갠데"
사장 및 관련자들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지 머릿수많다고 봐주고 혜택주고 이짓거리도 그만 해야합니다.
동년배
21/09/13 16:02
수정 아이콘
대방 건영 금성백조면 1군 까지는 아니지만 장사 하루이틀 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냥 알면서 생깐거 맞네요
반성맨
21/09/13 16:02
수정 아이콘
매년 이행강제금 나오나요?
비오는월요일
21/09/13 16:03
수정 아이콘
유네스코라서 진짜로 배 찢어질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런식으로 고층건물 제한된 곳이 꽤 되는데 거기서 이번 이슈 물고 늘어지면 답도 없고.
21/09/13 16:04
수정 아이콘
인터넷 여기저기 다 퍼지면
배 쨰진다고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1/09/13 16:04
수정 아이콘
분양받은 분들에게 피해안가도록 준공은 내주되, 해당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면허 취소 때려야죠.
21/09/13 16:10
수정 아이콘
분양 받은 사람이 왜 피해가 안 가야 하나요. 법 위에 있나요?
최종병기캐리어
21/09/13 16:56
수정 아이콘
절차를 무시하고 분양한 놈이 잘못이지 아무것도 모르는채 분양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받으면 안되죠.
21/09/13 17:02
수정 아이콘
분양은 절차가 맞는데 행정 절차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21/09/13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야 하는건 맞는데, 그건 개별 건설사가 알아서 보상해줘야 할 일이죠. 건설사가 절차를 쌩깠다는 전제하에.
최종병기캐리어
21/09/13 16:57
수정 아이콘
저정도 물량이면 건설사가 보상 못할 규모일거 같아서요.
21/09/13 16:5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럴거 같긴 한데,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그런 이유로 눈감아주면 앞으로 헬게이트가 열릴거라 봐줘서는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21/09/13 16:04
수정 아이콘
입주민 보상시키고 돈 없으면 회사는 도산시키고 자산 몰수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흔한 헬조선 조용히 넘어갈듯
No justice
21/09/13 16:06
수정 아이콘
이게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서 벌어진 문제라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40년모솔탈출
21/09/13 16:07
수정 아이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도 쌩까고 버티고 그게 성공한다?
한국에서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거죠.
이쥴레이
21/09/13 16:07
수정 아이콘
화성 태안3지구인가. .거기도 왕릉인가 있어서 15층 제한으로 아파트 짓고 2023년초에 입주라는데..
거기는 건설사가 다 확인하고 15층 제한으로 짓는데.. 건설사가 미친거죠...
21/09/13 16:08
수정 아이콘
저 기업 없어진다고 망할 나라도 아닌데 제발 시험 케이스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안 그럴 거면 법을 없애고.
ioi(아이오아이)
21/09/13 16:10
수정 아이콘
대마불사가 괜히 대마불사인가요
국회, 문화재청 같은 데서 드러눕게 만들게 넘어가게 되어있죠
21/09/13 16:20
수정 아이콘
대광건설, 대방건설, 금성백조가 대마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마는 삼성같은 기업이었는데 크크크
ioi(아이오아이)
21/09/13 16:27
수정 아이콘
입주민 숫자가 대마죠. 3000세대면 대충 계산해도 5천명인데 5천명 목숨 가지고 딜하면 그게 대마불사죠
21/09/13 16:38
수정 아이콘
음... 저 아파트 부순다고 5000명이 다 같이 단체 자살을 할 거 같지도 않고, 날리는 건 분양비 정도인데 죽을만큼의 분양비 같지도 않고, 분양은 일종의 투자라고 봐서 투자 잘못한 저 입주민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네요.
ioi(아이오아이)
21/09/13 16:43
수정 아이콘
그건 돈 투자 안한 우리 입장이고,
당장 저기 투자한 사람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집 사기는 그러먹었죠. 청약도 없고, 분양비도 날린 마당에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5천명 중에 1%인 50명만 문화재청, 국회에서 드러눕고 난리치면 결국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건설사가 언론사에 광고 좀 주면서,
탁상행정으로 인한 길거리로 내쫒긴 5천명,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해야 라는 식의 기사 내라고 하면 더 확률이 높아질 꺼구요
21/09/13 16:47
수정 아이콘
객관적으로 언론사가 바보짓한건데 언론사가 언론에 찔러줘서 언론이 앵무새 노릇하는 건...어우,,, 법을 무시하는 기업, 광고를 뉴스로 하는 언론, 불법이고 뭐고 때쓰는 시위대, 너무 헬조선 압축판이네요 제발 아니길 빕니다.
21/09/13 1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걸 투자 잘못한 입주민 잘못이라고 하면 호날두 보러 상암에 간 관객들도 구매 잘못한 잘못이 되는거죠.

저게 국가가 나서서 물어줄 일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건설사 상대로 민사로 털어야 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분양 받은 사람한테 니들 잘못도 있다고 할 일은 아니죠. 불량품 산 사람한테 니 잘못도 있다니요.
21/09/13 16:52
수정 아이콘
분양은 투자고, 호날두 경기 티켓은 구매여서 좀 다르지 않나요? 어쨌든 분양자만 손해 좀 보겠네요. 호날두 티켓값도 일부 배상이던데.
21/09/13 16:53
수정 아이콘
분양이 무조건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텐데요.
21/09/13 17:00
수정 아이콘
입도선매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어쨌든 정석은 건설사한테 보상 받는 건데 건설사가 절대 보상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21/09/13 17:27
수정 아이콘
분양받은게 무슨 주식청약인가요.
해당 사안은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거주 가능한 주택을 '투자상품'이라고 쉽게 단정지으면 지금 정부는 민간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수십번 정책을 내고 있는 당위성 없는 짓을 하고 있는건데요. 이걸 투자 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 여기까지 파악못한 수분양자에게 귀책을 묻는건, 분양 받을 때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의 법적 정당성 및 잠재적/우발적 위협에 대해 수분양자한테 모두 검토하라는건데 별로 실현가능성도 효익도 없는 일입니다
VictoryFood
21/09/13 16:13
수정 아이콘
이미 입주를 했으면 모를까 준공도 안 떨어지고 언론에 알려지면 배 째집니다.
Rumpelschu
21/09/13 17:21
수정 아이콘
이거죠 입주 안하고 언론에 알려졌는데 드러눕는다? 이건은 못버티죠
섹무새
21/09/13 16:14
수정 아이콘
책임자 조지고 벌금 내고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와 같이...
훌게이
21/09/13 16:16
수정 아이콘
대방건설은 그래도 규모 좀 큰 편이라 애매하긴한데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여긴 찾아보니 매출 5천억정도 평범한 중견이라
법무팀이나 리스크 관리팀이 없거나 부실할 가능성이 높고 정말 그냥 모르고 실수로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회사라고 무조건 완벽하고 철저하게 일하는 건 아니라서.
21/09/13 16:16
수정 아이콘
와....
이부키
21/09/13 16:17
수정 아이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그냥 못넘어갈 것 같은데요...
은솔율
21/09/13 16:17
수정 아이콘
이게..인허가 순서가 따로 안정해져 있었나 보군요. 시청이나 구청의 사업계획승인과 문화재청의 허가가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죠. 저쪽 허가(승인)부터 받고 오세요..이렇게 되었을텐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검토시 문화재청 허가 전제가 없었나 봅니다.

첫번째 단지에서 문화재청 심사 패스하고 사업계획승인만 받아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및 착공신고하고 공사착수했을거고..뒤의 단지들은 앞에 단지가 안 받는 걸 보고 안받아도 되나보다 했겠네요.

시행사와 시공사관계 있어서..소송등도 복잡하게 얽히겠네요.

개인적 생각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건설사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 신청도 안들어온 걸 허가 검토를 할 수도 없구요, 우선 순위가 없는 허가와 승인이라면 사업계획승인권자도 문화재청 승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거든요.

일부 동은 층고를 낮추고 일부 동은 층고를 높이던지, 건폐율을 늘려줘서 일부 동을 위를 없애고 옆으로 증축하던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넙이아니
21/09/13 16:19
수정 아이콘
모르고 했을리는 절대 없습니다.
저정도 문화재 있으면 일반 주택지을려고 해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냥 설마 입주 안시키겠어 마인든데 대책없네요...

모르고 했다면 너무너무 무능한것 같은데;;;
내맘대로만듦
21/09/13 16:19
수정 아이콘
(이번일에서 공무원 잘못이 없는건 아는데)
만약에 건설사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허가실수로 이런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사후 허가 나나요?
소송이야 가겠지만 명분이 그쪽에 있을텐데
이스케이핀
21/09/13 16:21
수정 아이콘
경관을 가린다는 게
건물 그림자가 왕릉을 덮는다는 말인가요?
Liberalist
21/09/13 16:21
수정 아이콘
입주민이고 나발이고 저건 밀어버려야죠.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줘서 잘못된 선례 한 번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입주민들 사정이야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만, 그거야 건설사 귀책사유니까 건설사에다 알아서 배상 및 보상 뜯어내야죠. 국가는 할 일 하고요.
노피어
21/09/13 16:27
수정 아이콘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긴것도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네스코에서 태릉 옆의 선수촌 시설을 문제 삼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시니스터
21/09/13 16:27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139300063

준공검사 안받은 아파트 선례가 있습니다
21/09/13 16:31
수정 아이콘
30년 전에야 그냥 들어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 거래도 못하고 하더라도 똥값일텐데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시니스터
21/09/13 16:36
수정 아이콘
흐흐 그렇긴하져
21/09/13 16:30
수정 아이콘
입주민 때문에 허가날듯하네요.
21/09/13 16:30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건설사에서 허가받은 이후에 17년에 관련법령이 추가된 거라서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할 듯
Albert Camus
21/09/13 16:35
수정 아이콘
이런거면 건설사가 이제와서 어쩔거야 하면서 배짼게 거의 100% 겠네요..
이라세오날
21/09/13 16:33
수정 아이콘
이 사태가 입맛이 더러운게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랑 싸우는게 FM인데 싸워서 득될게 없어요.
승소하더라도 몇 년 끌리기 싶상이고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과 돈 생각하면 혈압 올라오죠.
입주할 아파트는 다시 구해야 하는데 청약 통장 원복이 될지도 모르고 원복 되면 또 다른 차별이라고 누군가는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길은 지자체랑 문화재청에게 입주할 권리를 요구할 겁니다.
건설사 얘네들 다 알고 이런 짓거리 한 거에요.
SoLovelyHye
21/09/13 16:3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진짜 아파트 후분양 강제해야돼요
그래야 맘 편히 배째줄텐데
21/09/17 09:0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리스크와 리턴을 회사가 져야죠 왜 입주민이 지는지 원...
21/09/13 16:35
수정 아이콘
댓글들보니 알고한건 맞는거 같은데
정보가 여기저기 다 퍼졌을때도
이전처럼 할지 궁금해지네요 크크
싸구려신사
21/09/13 16:35
수정 아이콘
근데입주예정시기가 올 6~9월인데 몇달째 저상태로 홀딩중인걸까요?
우선 책임소재는 명확하니, 물리고 배상 해주고 끝내야겠네요.
아이유가아이유
21/09/13 20:32
수정 아이콘
내년 입주입니다
21/09/13 16:36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을 보면,

2014년 택지 분양 (관련 허가 취득)
민간 분양 시작
2017년 현재 문제가 되는 법 신규 제정
착공

이런 모양인데,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건축 시작으로 볼지, 실제 착공일을 건축 시작으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네요.
Respublica
21/09/13 16:44
수정 아이콘
건축 시작일은 착공일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지만, 2014년 택지분양 허가에 대해서 2017년의 법을 소급적용시켜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림도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됩니다.
21/09/13 16:4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1/09/13 16:47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문화재청은 의릉 복원 때문에 20년 넘게 자리잡고 있던 한예종 나가라를 시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여긴 문광부 산하 기관이라 시간 끌고 있는거고 최소한 나가려는 시늉이라도 하고는 있죠.)
태릉선수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진천으로 옮겼구요.

사기업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1/09/13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문화재청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거라 봅니다. 근데 건설사도 일단 비벼 볼 구석은 있다는거죠.
다레니안
21/09/13 16:36
수정 아이콘
이건 건설사 vs 정부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입주민 vs 정부싸움이에요. 크크크...
건설사도 다 계획에 넣고 시나리오 짠거구요.
21/09/13 16:37
수정 아이콘
시행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거 같은데요.
인허가는 주로 시행사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21/09/13 16:38
수정 아이콘
이런일도 생기는군요;;
입주 예정자들 벙찔듯
새벽목장
21/09/13 16:44
수정 아이콘
준공이 안떨어지면 입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정상적인거같은데
왜 반대로 건설사가 왜 입주민들로 허가관청에 협박이 가능한거죠?..
Albert Camus
21/09/13 16:57
수정 아이콘
그거 소송해서 보상받고(이긴다는 가정하에) 하면 이미 몇년이고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럴거면 정부-법원 상대로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준공-입주 하는게 입주민들 입장에선 이득이거든요.

건설사들도 이걸 알죠.
박수연
21/09/13 16:47
수정 아이콘
준공안나면 전입도안나고 등기도못치고
일단 대출내신분들 단체로 곡소리 나게 생겼는데...
21/09/13 16: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 잘 지키는게 호구죠 허허
21/09/13 16:58
수정 아이콘
모르고 지었을리가요

엘시티처럼 올려놓고 보면
넘어갈줄 알고 배짱장사한거죠
TWICE NC
21/09/13 17:09
수정 아이콘
재발 그 배 좀 째버리길 바래 봅니다
21/09/13 17:06
수정 아이콘
이건 건설사가 다 책임져야 할 일이죠. 싸움도 배상도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서 할 일이고요.
갑의횡포
21/09/13 17:07
수정 아이콘
지금 여권 하는거 봐서는 그냥 입주 할것 같습니다.
포프의대모험
21/09/13 17:09
수정 아이콘
건설 시작하기 전에 허가 체크가 안된 법문제 아닌가요?
21/09/13 17:10
수정 아이콘
입주자 거취가 문제라면 이 건으로 건설사가 버는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 건은 몰라도 또 같은 짓 하는 인간들은 없을 건데.
21/09/13 17:23
수정 아이콘
입주자 거취가 문제라는건, 건물을 허물던지 해서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거고,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사가 돈을 벌게 없지 않을까요.
21/09/13 17:30
수정 아이콘
입주자들 드러누우면 결국 입주는 허가해 줄 것 같아서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양념반자르반
21/09/13 17:11
수정 아이콘
입주 예정이 이미 지난데도 있는데 이미 살고있는건가요? 아 내년 6월이군요;;
아라온
21/09/13 17:13
수정 아이콘
건설사가 어마어마한 삽질했네요,
어쨋든 그동안 안좋은 선례때문에 분양 안되고 철거될것이구요..
특히 피주고 산 사람은 진짜 완전 망,,,,
아이유가아이유
21/09/13 20:33
수정 아이콘
3년전매제한이라 피주고 못삽니다.
21/09/13 17:18
수정 아이콘
밀어버리겠다는것도 아닌데.
왕릉 경관이 가린다고 집 못짓게 하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TWICE NC
21/09/13 17:34
수정 아이콘
집은 짓게 해주죠
규정된 높이 이상 못 짓는 거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으면 됩니다
본문의 빨간색 영역 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서 준공 된 걸로 나옵니다
21/09/13 17:27
수정 아이콘
현행법 위반인데 이거 해주면 그야말로 떼법 아닌가
파랑파랑
21/09/13 17:34
수정 아이콘
배째라식인데 건설사가 너무 무책임하네요.
21/09/13 17:40
수정 아이콘
적어도 건설사 배는 째던가 해야 이런 게 관습이 안되는데...
나른한오후
21/09/13 17:42
수정 아이콘
내용상 애매하더군요..
2014년 토지거래때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에 관련법령추가로 인해서 개별허가를 받게 추가돼었다고 한데 문화제청 잘못인지
건설사 잘못인지 4년넘게 있다가 지금와서 공사취소 명령내리고 그것도 절차상 잘못으로 전 공사지역 중지명령 내린걸 취소당하고
복잡하군요..
NoGainNoPain
21/09/13 18:10
수정 아이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문화재청에 유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2014년 토지거래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한다는 거라서 건축물 고도가 결정되어 나올 리가 없거든요.
2019년에 들어와서야 무슨 건축물을 어떤 높이로 지을 지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이 때는 이미 관련법령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게 마땅하죠.
포프의대모험
21/09/13 18:42
수정 아이콘
문화재청 허가 없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절차 자체가 제일 큰 문제로 보이네요... 수천억짜리 건설현장인데 짓고나서 체크가 안됐으니 무효를 때릴수 있다고..?
NoGainNoPain
21/09/13 18:46
수정 아이콘
허가 다 받아도 공사중에 문화재 발굴되면 일정연기랑 발굴비용 옴팡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죠.
포프의대모험
21/09/13 18:53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도 미친법이라고 봅니다.. 헌재에서 합헌내면서
"발굴조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데 자기들 점심메뉴도 예상 못하면서 땅파면 문화재 나올지 어떻게 알고 고려하라는건지;; 상식과 너무 어긋나있어요
Made.in.Korea
21/09/13 18:52
수정 아이콘
세움터상으로 의제처리 확인안한 시행사 잘못이죠 이건 흐흐
포프의대모험
21/09/13 18:56
수정 아이콘
잘못이랑 별개로 이거 도로 갈아 엎는다고 하면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인데.... 상식적으로 땅파기전에 막을 수 있는 게이트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주식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해도 사이드카로 막아주고 거래정지로 막아주는데 파멸이 예정된 공사를 왜안막죠..
Made.in.Korea
21/09/13 19: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협의의제 처리사항으로 시행사에서 챙기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다 알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면피라는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할때부터 협의의제 클릭해서 챙기는 것 자체가 시행사가 챙기는 사항이라서요

왜안막았냐가 아니라 몰라서 못막은게 맞죠

공무원은 몰랐다고 다 되냐가 아니라 공무원도 저렇게 하는지 모르면 못막는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택지개발 때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했으니 문화재 협의가 종료된 줄 알았다고 핑계대는 것부터가 말도 안되는거죠

문화재협의는 택지개발때 하는게 별도로 있고 저기에 관련된 협의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관련해서 근처에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문화재도 사선제한이 있죠 아마 이건 추인이고 뭐고 빼도박도라서 건물 잘라야해요

안그러면 사용검사 자체가 안나가고 임시사용승인은 문제없는 일부 동만 나갈것인데 저것 잘라야 하는 동은 아마 임시사용승인도 불가해서

이대로 입주지연되면 지연배상금 물게되니까 건설사 측에서는 건물 자르고 배상해주는게 최선일겁니다.
21/09/13 18:03
수정 아이콘
후기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호러아니
21/09/13 18:07
수정 아이콘
밀어버리는게 맞긴 하겠지만... 저건 절차 구성이 잘못돼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실수(?) 안생기게 최종 확인 주최가 있어야죠...
밀크캔
21/09/13 18:51
수정 아이콘
다 밀어야죠
Cafe_Seokguram
21/09/13 18:56
수정 아이콘
[앞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했다. ]

다른 건설사는 2002년에 이미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준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거라면...문화재청이랑 다퉈봐야 건설사들이 불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
21/09/13 19: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이라...
21/09/13 19:1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입주된다에 500원겁니다 3천세대 정부에서 못막습니다
21/09/13 20:02
수정 아이콘
3연벙!
라디오스타
21/09/14 13:03
수정 아이콘
동의
한국안망했으면
21/09/13 19:29
수정 아이콘
떼법 뿐만아니라 수도권집값때문에 멸족위긴데 아파트도 높게못짓나싶은데

가보면 저 아파트가 그리 가릴것도없음 그냥 다른공간인데
21/09/13 19:48
수정 아이콘
배 째자
은때까치
21/09/13 20:22
수정 아이콘
제발 째라 제발......
가만히 손을 잡으
21/09/14 21:02
수정 아이콘
이야...우리도 그 법치주의 그거 해서 한 번 째보자. 맨날 떼법이야.
21/09/17 08:47
수정 아이콘
배째서 배상해주고 청약 원복해주면 되겠네요
김곤잘레스
21/09/17 09:03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떼법으로 허가 그냥 해주면 나중에는 그냥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어버리겠네요. 어쩔꺼야 이러면서...
냉이만세
21/09/17 09:10
수정 아이콘
진짜 이 생양아치 건설사 같으니!!!
이건 진짜 알고 일부러 했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AaronJudge99
21/09/17 20:13
수정 아이콘
째야죠
떼법으로 그냥 무지성 건설할거면 법은 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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