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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 15:47
이거 취소당한 입주민이 소송걸면 건설사가 어떻게 배상해줘야 할까요?
1. 청약 당첨 무효화 시, 이것에 대한 배상 2. 분양당시 부동산 상황과 지금 부동산 상황이 천지개벽급으로 달라져서, 같은 지역에 청약해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3. 비공식적으로 피가 2억가까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배상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네요.
21/09/13 15:52
이게 피만 보상해도 건설사만 개 땡큐 상황 아닌가요,
지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 넣은 사람이라면, 피 2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냥 동일 조건으로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진짜 달라진거라.
21/09/13 15:54
2억은 매우 보수적으로 본 조건입니다.
사실 1,2번이 더 크다고 봐요. 일단 10년동안 재도전 불가능한데다가, 저 아파트 대부분이 사실 줍줍으로 분양한것들이 마나서, 다시 재도전은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주변 아파트들 경쟁률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제가 검단 거의 막차 탄 분양자라 ;;;) 제가 저 아파트 분양자라면.. 흠.... 전 진짜 머리에 띠 두르고 결사 항전 할겁니다. ㅠㅠ
21/09/13 15:54
다른 사이트에서 관련업무 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건설사에서 시청/문화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건데, 지금 뭔 일인지 건설가 쪽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아예 패스해버린 상황이라 시청 쪽에서 허가해준 담당자는 딱히 조져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21/09/13 15:52
건설사가 진짜 법을 빙다리 핫바지로 봤나보네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건 부부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야 막상 지어놓으면 어떡할건데? 부수라고 할꺼야?] 그랬나봅니다. 근데 리얼 부수라고 할 수도 있는게 법이지요...
21/09/13 15:52
무허가 3000세대;
근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재미삼아 추측해보면 그냥 대마불사 마인드로 배째라 꽂아버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느 정도여야 실수지 크크크
21/09/13 15:52
대마불사라고, 이미 지어놓은거 부수면 입주자는 물론 하청업체, 금융권까까지 연쇄도산한다면서 행정소송 걸고 대법원까지 질질 끌어야죠.
그러는 사이 입주자들은 입주할테고, [죽은사람 때문에 산 사람 집 헐려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 하면서 입주자 고기방패 삼아 언론 총동원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무조건 승산 있습니다.
21/09/13 15:57
준공검사라는 칼자루를 지자체가 쥐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자체가 실수한거고 건설사인 우린 잘못없다 하면서 가처분신청 내면 되죠.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건 맞으니 법원도 건설사 손을 들어주겠죠.
21/09/13 16:21
어떤 가처분신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용은 한 번 됬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어째 좀 요상하네요.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2일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설사들이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되자 기존 명령을 직권 취소한 뒤 재처분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908090800065
21/09/13 16:29
완공되어도 준공 승인 안나면 말짱 도루묵이고, 준공 승인은 가처분이고 나발이고 없는거 아닌가요? 문화재청에서 문제제기 했는데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승인 내주질 않을 것 같은데...
21/09/13 16:33
저도 준공승인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공사 중지에 대한 집행 정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버려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1/09/13 16:13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주자 배만 찢기나요? 입주자가 건설사 사장을 귀책사유가 건설사한테 있는데?? 하면서 소송 걸면 특별한 방법 있나요? 최소가 부도엔딩 같은데.
21/09/13 15:55
부산 엘시티도 법 무시하고 지었는데 허남식 등등 높으신 분들 엮이니 대충 넘어가서 결국 지어진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법 개무시한 건설사를 철저하게 응징해야죠 건설사들은 법을 너무 우습게 압니다
21/09/13 15:57
엘시티는 똑똑하게 굴비 엮듯이 두루두루 엮어서 혼자 안 넘어가게 만들었죠.
이번 건도 그런 케이스면 그냥 다 같이 넘어뜨려야 합니다.
21/09/13 15:55
물론 기사에 따르면 건설사 잘못이 젤 커보이지만 진짜 꼭대기까지 다 짓고나서야 이제서야 알려진거는 총체적 난국에 초유의 사태네요;;
건설사야 혼쭐나든 말든 알바 아니지만 혹시 철거하면 수많은 수분양자분들은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다 부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예외로 ok하면 나쁜 선례 만드는거고... 진짜 가불기군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입주민분들 피해 때문에 철거는 절대 무리고 앞으로는 이런일 재발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꼼꼼히 개선하겠습니다 엔딩이 나지 않을지... 이런 엔딩이 난다해도 괜히 쪼잔한 건설사들이 벌금 폭탄맞고 막판에 조경이나 내장재에서 개판칠거 같아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진짜 뒷골잡고 쓰러질 상황
21/09/13 15:56
건설사들 패턴이 말씀하신대로 가불기 제시하면서 회유해서 능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는 거였죠
이런 선례는 이제 없애야 하고,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위치, 동일 가격대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21/09/13 15:56
아니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 허가만 받아놓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따로 안받았네요 그냥 건물 올려놓고 수분양자 인질로 배짱장사 하려는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21/09/13 15:56
입주까지 시간 끌면서 입주 다 시키고 대법까지 가져가겠죠.
3천세대 이미 다 입주했는데 님 부수실? 진짜 무너뜨리쉴? 근데 진짜 저러면 어떻게하나요. 그냥 벌금 물리고 끝내려나.
21/09/13 15:56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니 건설사가 뭐라고 변명할만한 입장이 못되네요.
건설사 변명의 요지는 인천시가 대표로 택지 레벨에서 허가 받은거 아니냐 우린 그거 믿었다 라는건데 문화재법 35조에 반드시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허가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 건설사가 알고도 생깠던가 몰라서 그랬던가 하여튼 법조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한건 분명합니다. 건설사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만한 입장이 안되는듯...
21/09/13 15:57
이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날리가 없을텐데...
대마불사고 배짱이고 간에 그것도 자리를 보고 배째라 해야 할텐데요. 저기는 진짜 쨀 수 있는 곳이라...
21/09/13 15:58
허물어야하는게 3천세대 전체는 아니고 44개 동 중 19개 동이긴한데.. 진짜 초유의 사태네요. 저기 분양권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21/09/13 16:14
회의때 무슨 이야기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시청에서도 해줬는데 문화재청 하나 빠졌다고 다 지은거 부수겠냐 시청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다 하면 된다니까?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 야 저기 들어가야할 집이 3000세대야 그리고 갓중경고+과징금 쬐끔 엔딩예상해봅니다
21/09/13 16:01
높은확률로 봐줄거라 봅니다.
건설사는 입주민들 고기방패로 내세우면서 "이래도?" 할테죠. 지금껏 도산위기의 대기업들 세금으로 살려주는것도 같은 이치였잖아요, "세금으로 한번 살려주자, 저 기업에 달린 목숨이 몇갠데" 사장 및 관련자들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서라도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지 머릿수많다고 봐주고 혜택주고 이짓거리도 그만 해야합니다.
21/09/13 16:03
유네스코라서 진짜로 배 찢어질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런식으로 고층건물 제한된 곳이 꽤 되는데 거기서 이번 이슈 물고 늘어지면 답도 없고.
21/09/13 16:20
분양 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야 하는건 맞는데, 그건 개별 건설사가 알아서 보상해줘야 할 일이죠. 건설사가 절차를 쌩깠다는 전제하에.
21/09/13 16:58
저도 그럴거 같긴 한데,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그런 이유로 눈감아주면 앞으로 헬게이트가 열릴거라 봐줘서는 안될 것 같기도 합니다.
21/09/13 16:07
화성 태안3지구인가. .거기도 왕릉인가 있어서 15층 제한으로 아파트 짓고 2023년초에 입주라는데..
거기는 건설사가 다 확인하고 15층 제한으로 짓는데.. 건설사가 미친거죠...
21/09/13 16:38
음... 저 아파트 부순다고 5000명이 다 같이 단체 자살을 할 거 같지도 않고, 날리는 건 분양비 정도인데 죽을만큼의 분양비 같지도 않고, 분양은 일종의 투자라고 봐서 투자 잘못한 저 입주민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네요.
21/09/13 16:43
그건 돈 투자 안한 우리 입장이고,
당장 저기 투자한 사람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집 사기는 그러먹었죠. 청약도 없고, 분양비도 날린 마당에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5천명 중에 1%인 50명만 문화재청, 국회에서 드러눕고 난리치면 결국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건설사가 언론사에 광고 좀 주면서, 탁상행정으로 인한 길거리로 내쫒긴 5천명,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해야 라는 식의 기사 내라고 하면 더 확률이 높아질 꺼구요
21/09/13 16:47
객관적으로 언론사가 바보짓한건데 언론사가 언론에 찔러줘서 언론이 앵무새 노릇하는 건...어우,,, 법을 무시하는 기업, 광고를 뉴스로 하는 언론, 불법이고 뭐고 때쓰는 시위대, 너무 헬조선 압축판이네요 제발 아니길 빕니다.
21/09/13 16:45
저걸 투자 잘못한 입주민 잘못이라고 하면 호날두 보러 상암에 간 관객들도 구매 잘못한 잘못이 되는거죠.
저게 국가가 나서서 물어줄 일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건설사 상대로 민사로 털어야 할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분양 받은 사람한테 니들 잘못도 있다고 할 일은 아니죠. 불량품 산 사람한테 니 잘못도 있다니요.
21/09/13 17:00
입도선매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어쨌든 정석은 건설사한테 보상 받는 건데 건설사가 절대 보상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네요.
21/09/13 17:27
분양받은게 무슨 주식청약인가요.
해당 사안은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거주 가능한 주택을 '투자상품'이라고 쉽게 단정지으면 지금 정부는 민간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수십번 정책을 내고 있는 당위성 없는 짓을 하고 있는건데요. 이걸 투자 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 여기까지 파악못한 수분양자에게 귀책을 묻는건, 분양 받을 때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의 법적 정당성 및 잠재적/우발적 위협에 대해 수분양자한테 모두 검토하라는건데 별로 실현가능성도 효익도 없는 일입니다
21/09/13 16:16
대방건설은 그래도 규모 좀 큰 편이라 애매하긴한데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여긴 찾아보니 매출 5천억정도 평범한 중견이라
법무팀이나 리스크 관리팀이 없거나 부실할 가능성이 높고 정말 그냥 모르고 실수로 저질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회사라고 무조건 완벽하고 철저하게 일하는 건 아니라서.
21/09/13 16:17
이게..인허가 순서가 따로 안정해져 있었나 보군요. 시청이나 구청의 사업계획승인과 문화재청의 허가가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죠. 저쪽 허가(승인)부터 받고 오세요..이렇게 되었을텐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검토시 문화재청 허가 전제가 없었나 봅니다.
첫번째 단지에서 문화재청 심사 패스하고 사업계획승인만 받아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및 착공신고하고 공사착수했을거고..뒤의 단지들은 앞에 단지가 안 받는 걸 보고 안받아도 되나보다 했겠네요. 시행사와 시공사관계 있어서..소송등도 복잡하게 얽히겠네요. 개인적 생각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시위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건설사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허가 신청도 안들어온 걸 허가 검토를 할 수도 없구요, 우선 순위가 없는 허가와 승인이라면 사업계획승인권자도 문화재청 승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거든요. 일부 동은 층고를 낮추고 일부 동은 층고를 높이던지, 건폐율을 늘려줘서 일부 동을 위를 없애고 옆으로 증축하던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9/13 16:19
모르고 했을리는 절대 없습니다.
저정도 문화재 있으면 일반 주택지을려고 해도 의식하게 됩니다. 그냥 설마 입주 안시키겠어 마인든데 대책없네요... 모르고 했다면 너무너무 무능한것 같은데;;;
21/09/13 16:19
(이번일에서 공무원 잘못이 없는건 아는데)
만약에 건설사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허가실수로 이런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사후 허가 나나요? 소송이야 가겠지만 명분이 그쪽에 있을텐데
21/09/13 16:21
입주민이고 나발이고 저건 밀어버려야죠.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줘서 잘못된 선례 한 번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입주민들 사정이야 안타깝게 되었습니다만, 그거야 건설사 귀책사유니까 건설사에다 알아서 배상 및 보상 뜯어내야죠. 국가는 할 일 하고요.
21/09/13 16:27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긴것도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네스코에서 태릉 옆의 선수촌 시설을 문제 삼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21/09/13 16:31
30년 전에야 그냥 들어가서 살았지만, 이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 거래도 못하고 하더라도 똥값일텐데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21/09/13 16:33
이 사태가 입맛이 더러운게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랑 싸우는게 FM인데 싸워서 득될게 없어요.
승소하더라도 몇 년 끌리기 싶상이고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과 돈 생각하면 혈압 올라오죠. 입주할 아파트는 다시 구해야 하는데 청약 통장 원복이 될지도 모르고 원복 되면 또 다른 차별이라고 누군가는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길은 지자체랑 문화재청에게 입주할 권리를 요구할 겁니다. 건설사 얘네들 다 알고 이런 짓거리 한 거에요.
21/09/13 16:36
타임라인을 보면,
2014년 택지 분양 (관련 허가 취득) 민간 분양 시작 2017년 현재 문제가 되는 법 신규 제정 착공 이런 모양인데, 분양을 시작한 시점을 건축 시작으로 볼지, 실제 착공일을 건축 시작으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네요.
21/09/13 16:44
건축 시작일은 착공일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지만, 2014년 택지분양 허가에 대해서 2017년의 법을 소급적용시켜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림도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됩니다.
21/09/13 16:47
근데 이미 문화재청은 의릉 복원 때문에 20년 넘게 자리잡고 있던 한예종 나가라를 시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여긴 문광부 산하 기관이라 시간 끌고 있는거고 최소한 나가려는 시늉이라도 하고는 있죠.) 태릉선수촌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진천으로 옮겼구요. 사기업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1/09/13 16:36
이건 건설사 vs 정부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입주민 vs 정부싸움이에요. 크크크... 건설사도 다 계획에 넣고 시나리오 짠거구요.
21/09/13 16:44
준공이 안떨어지면 입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정상적인거같은데
왜 반대로 건설사가 왜 입주민들로 허가관청에 협박이 가능한거죠?..
21/09/13 16:57
그거 소송해서 보상받고(이긴다는 가정하에) 하면 이미 몇년이고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럴거면 정부-법원 상대로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준공-입주 하는게 입주민들 입장에선 이득이거든요.
건설사들도 이걸 알죠.
21/09/13 17:10
입주자 거취가 문제라면 이 건으로 건설사가 버는 돈 전부 토해내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 건은 몰라도 또 같은 짓 하는 인간들은 없을 건데.
21/09/13 17:23
입주자 거취가 문제라는건, 건물을 허물던지 해서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거고,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사가 돈을 벌게 없지 않을까요.
21/09/13 17:13
건설사가 어마어마한 삽질했네요,
어쨋든 그동안 안좋은 선례때문에 분양 안되고 철거될것이구요.. 특히 피주고 산 사람은 진짜 완전 망,,,,
21/09/13 17:34
집은 짓게 해주죠
규정된 높이 이상 못 짓는 거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으면 됩니다 본문의 빨간색 영역 아파트는 15층으로 지어서 준공 된 걸로 나옵니다
21/09/13 17:42
내용상 애매하더군요..
2014년 토지거래때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에 관련법령추가로 인해서 개별허가를 받게 추가돼었다고 한데 문화제청 잘못인지 건설사 잘못인지 4년넘게 있다가 지금와서 공사취소 명령내리고 그것도 절차상 잘못으로 전 공사지역 중지명령 내린걸 취소당하고 복잡하군요..
21/09/13 18:10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결정되었다는 점이 문화재청에 유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2014년 토지거래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한다는 거라서 건축물 고도가 결정되어 나올 리가 없거든요. 2019년에 들어와서야 무슨 건축물을 어떤 높이로 지을 지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이 때는 이미 관련법령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게 마땅하죠.
21/09/13 18:42
문화재청 허가 없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 절차 자체가 제일 큰 문제로 보이네요... 수천억짜리 건설현장인데 짓고나서 체크가 안됐으니 무효를 때릴수 있다고..?
21/09/13 18:46
허가 다 받아도 공사중에 문화재 발굴되면 일정연기랑 발굴비용 옴팡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죠.
21/09/13 18:53
저는 이거도 미친법이라고 봅니다.. 헌재에서 합헌내면서
"발굴조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데 자기들 점심메뉴도 예상 못하면서 땅파면 문화재 나올지 어떻게 알고 고려하라는건지;; 상식과 너무 어긋나있어요
21/09/13 18:56
잘못이랑 별개로 이거 도로 갈아 엎는다고 하면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인데.... 상식적으로 땅파기전에 막을 수 있는 게이트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주식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해도 사이드카로 막아주고 거래정지로 막아주는데 파멸이 예정된 공사를 왜안막죠..
21/09/13 19:10
애초에 협의의제 처리사항으로 시행사에서 챙기지 않은것에 대해서 지자체 허가담당자가 다 알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면피라는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할때부터 협의의제 클릭해서 챙기는 것 자체가 시행사가 챙기는 사항이라서요 왜안막았냐가 아니라 몰라서 못막은게 맞죠 공무원은 몰랐다고 다 되냐가 아니라 공무원도 저렇게 하는지 모르면 못막는거에요 그리고 애초에 택지개발 때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했으니 문화재 협의가 종료된 줄 알았다고 핑계대는 것부터가 말도 안되는거죠 문화재협의는 택지개발때 하는게 별도로 있고 저기에 관련된 협의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관련해서 근처에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문화재도 사선제한이 있죠 아마 이건 추인이고 뭐고 빼도박도라서 건물 잘라야해요 안그러면 사용검사 자체가 안나가고 임시사용승인은 문제없는 일부 동만 나갈것인데 저것 잘라야 하는 동은 아마 임시사용승인도 불가해서 이대로 입주지연되면 지연배상금 물게되니까 건설사 측에서는 건물 자르고 배상해주는게 최선일겁니다.
21/09/13 18:56
[앞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장릉삼성쉐르빌’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했다. ]
다른 건설사는 2002년에 이미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준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거라면...문화재청이랑 다퉈봐야 건설사들이 불리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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