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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12:54
궁금한게 8년전이긴하지만 중범죄일텐데 미성년자기도 하고 사용하기전이면 저런경우는 선처가 되나요?
촉법소년? 거기에 걸리나요 저런 범죄도?
21/03/30 12:59
(수정됨) 촉법이면 10세에서 13세일거고...그 이상이면 소년법일텐데요...실제로 촉법소년이 가정법원으로 간 건은 있는거같더군요...보호처분이겠지만...
일단 위조지폐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로도 5년이하인가 한데...자수면 감경 가능이고...
21/03/30 13:32
통화위조죄(한국돈)의 형량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높긴 한데,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려고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정황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내몸안의 흑염룡이 날뛰는 중학생, 집에서 복합기로 복사한다는 조잡한 방법,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있는 관종력 같은 걸 보면 얘는 이걸 써보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기보단 그냥 인터넷 세계에서 아 저 도라이... 하면서 관심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통화위조죄는 무죄이고 경찰서에서 훈계 듣고 엄마한테 등짝 맞으면서 집에 갔지 싶습니다.
21/03/30 13:13
법령엔 행사할 목적으로 라는 문장이 있기는 한데 걍 리얼하게 얼핏 보면 속아넘어갈 정도로 지폐를 위조하면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마음을 먹었든 간에 상
관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라고 보는 듯 하군요.
21/03/30 13:47
지폐 이미지의 일부분만 광고로 바꿔서 광고쿠폰로 뿌린 건 처벌 안됐나 모르겠네요.
그 광고쿠폰 반의 반으로 접어서 저녁에 눈 어두운 할매들한테 물건살 때 내밀어서 문제됐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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